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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02 근재보험의 특징

1.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 산재보험적용 여부를 부책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중 사고가 아니거나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고로 확인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및 산재보험에 없었던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진단 방법도 MC-BRIDE 후유장해진단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상계가 없이 정하여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한보상을 근간으로 하며 근재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가 있을 때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03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손해배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사용자의 채무변제능력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고 손해액이 현저하게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 처음부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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