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0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