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형사

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traffic detective

교통 형사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0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 1호)
  • 무면허운전(제 7호)
  • 중앙선침범(제 2호)
  •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제 8호)
  • 과속(제 3호)
  • 보도침범사고(제 9호)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 4호)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제 10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 5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 11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 6호)
  •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제 12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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