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01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0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 상실 평가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장해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판단 받게 되는데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동안(1년, 3년, 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여명동안 남을 장해를 말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정형외과 적으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 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 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기에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는 주장이 높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후유장해평가 방식을 대법원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03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명
1. 척추압박골절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입니다.
2. 사지마비
사지의 강직성 마비 환자의 경우 매일같이 음식물 섭취, 대소변처리, 착 탈의, 체위변경, 사지 관절운동 등 일상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해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3. 하지 완전 마비 / 상지 완전마비
정신기능은 정상이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그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 마비로 나누어집니다.
4. 편마비 / 반신마비
외상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두부 손상에 의한 경우와 척수손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5. 슬관절 강직 및 동요관절
인체 관절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입니다.
무릎은 슬개골, 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위의 손상으 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와 동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6. 추상장해
외상으로 인해 두부, 경부, 안면부, 상하지에 반흔 및 수술 흔이 발생하게 되면 맥브라이드 평 가표에는 이에 부합하는 장해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 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준용합니다.
7. 관절강직
외상으로 어깨관절, 고관절, 수관절, 슬관절, 족관절, 쇄골, 골반, 경, 비골 등이 골절된 경우 에는 골절된 부위의 유합술과 함께 금속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은 동통, 불유합, 단축, 골 변형, 관절강직 등이 있으며 신체 감정에서는 단순방사선, 자기공명영 상촬영, 운동 각도 측정 등의 검사로 장해율을 평가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로써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합니다.
8. 기타
추간판탈출증, 안과장해, 청각장해, 신경장해, 절단장해 등 여러 가지 장해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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