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형사

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traffic detective

교통 형사

0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초과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음주운전
구속사유

  •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자
  • 누범기간인 자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03 음주측정거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처벌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상사고이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5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 15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범죄임을 알고도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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