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민사

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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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민사

01 과실이란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고의 손해를 확대 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02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 비율을 교량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03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율

과실형태 과실률 판결요지
횡단보도
(녹색등화가 점멸)
20%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사고,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녹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 원고의 과실 20%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 49252 판결
횡단보도
(적색신호)
65%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고의 과실 65%
대구지방법원 2006.8.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
횡단보도
(적색신호)
50% 적색 신호 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9.29 선고86다카2617 판결
횡단보도
(적색신호)
70% 음주한 채 적색신호 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1987.7.23 86나4503
횡단보도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
인천지법 1985.5.20 85가합77
횡단보도 2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 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동부 1988.1.13 86가합3540

04 무단횡단의
과실율

과실형태 과실률 판결요지
무단보도
(육교 옆)
50% 야간 육교 50m 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
서울고법 1984.5.18 83나 4622
무단보도
(지하도 위)
50%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뛰어 건너가다가 발생한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50% 인정 판사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1987.7.23 86나4503
무단보도
(횡단보도 옆)
50% 야간 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6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고법 1989.8.31 88나39070
무단보도
고속도로상 사고
면적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 상에 멈추어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에 대해서 운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4.28 선고98다135판결
자동차전용도로 면적 올림픽대로 3차선 상을 진행하던 중,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서울동부 1988.1.13 86가합3540
무단보도
(고속도로)
30% 고속도로상 고정차량의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를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
서울고법 1987.12.17 87나1413
무단보도
(교각 위)
40% 서울대교 다리위를 야간 음주한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1989.3.30 88나29241
무단보도
(횡단보도 부근)
50% 남부순환도로에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고 그 사이에 쇠쿨짱이 쳐져 있어 무단횡단이 금지된 곳에서 약 300m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마련되어 이를 침작하여 50%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 1987.4.30 86나4108

05 안전띠 관련
과실율

과실형태 과실률 판결요지
안전띠
(운전석 양쪽 유리 파손)
무과실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띠 미착용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안전띠 미착용 20% 음주한 차량에 동승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안전운전 촉구를 하지 않은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9 판결
안전띠
(음주, 동승)
50% 운전자가 만취한 사정을 알면서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동부 1988.1.13 86가합3540
안전띠
(정원 초과, 무단운전)
50% 무단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고 3인 정원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과실 및 안전띠 미착용 과실 경함
대법원 1997.8.13 선고 90다16075
안전띠
(아이와 함께 택시탑승)
50% 어린이용 안전띠가 없는 택시를 한 승객이 2세 4개월 된 아이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자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8.13 선고 90다16075
안전띠
미착용
50% 안전띠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9.8.31 88나3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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