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01 사망사고의
보상항목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1)일실소득 2)위자료 3)장례비로 구분됩니다.
01 일실소득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동 연한 동안의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 규정에 정년이 60세라면 60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받고 65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실소득은 1/3만큼은 공제를 하는데 생존하고 있다면 생활비용 즉,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까지를 월로 환산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방식의 호프만 계수 수치를 대입하는데 일시불로 한 번에 청구하게 되므로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 = 소득 x 호프만계수 x 2/3(66.7%)]
보험사는 소득입증을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고 소송 시에는 세금 신고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하거나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재판부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03 위자료
사망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04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5 개호환자란
중증의 상태로 자기 능력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06 개호시간
개호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 신체감정에 있어 감정의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개호인 필요 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필요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결정됩니다.
기왕 개호와 향후 개호가 있으며 이를 수시 개호와 항시 개호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명이 많이 남은 환자의 경우에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결정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07 법원과
보험회사의 개호
인정기준의 차이
1) 보험사 인정기준
가정간호비의 명칭으로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 자로서 '식물인간'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환자로 1일 1인 이내로 한정.
2) 소송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