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01 중상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 종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의제가 되지 않기에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3조 2항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4조 제 1항 단서 제 2호).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하반신마비 등 완치의 가능성이 의박한 질병을 초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02 사망 사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처벌의 특례 및 종합보험의 가입 특례의 규정이 없으므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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