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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유족에게 약 4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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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총액
401,749,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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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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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오후 5시 50분경, 경남 양산시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 서 있던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으며,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0세였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는 법무법인 대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 어린이 및 유족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어린이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관한 일실수입, 장례비, 기왕치료비,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은 사고 장소에 있던 어린이에게도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유족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은 사망한 어린이의 장래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인정하고, 피해 어린이 본인의 위자료를 7,000만 원, 부모 각각의 고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보험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4월 29일 보험회사가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에게 각각 200,874,56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2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합계 401,749,136원이며,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 측의 배상책임과 유족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과실 여부, 장래 일실수입의 산정, 유족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가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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