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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버스와 보행자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약 1,624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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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총액
16,243,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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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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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9일 오후 9시 55분경, 서울 성동구의 이면도로에서 버스가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하악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이후에도 치아 손상 등과 관련한 손해가 남았다고 보아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여부, 치아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기존 치과 치료 이력이 사고 손해에 미친 영향,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인정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도로 바깥쪽에서 중앙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버스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했습니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치아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0.76%로 인정하고,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치과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월 29일 버스 공제사업자가 원고에게 16,243,39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4년 3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와 보행자 사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치아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기존 질환의 영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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