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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폐비닐 압축기 작업 중 손가락 절단사고
약 2,052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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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총액
20,518,2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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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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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 폐합성수지 수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폐비닐 압축기를 작동하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는 압축기 문을 올리던 중 오른쪽 목장갑이 문손잡이 뒤편 철사에 걸렸고, 손을 빼기 전에 압축판이 작동하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불완전 절단상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며, 장해급여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축기 작업 과정에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압축기 개구부가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압축기 문을 열면서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필요한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를 검토하여 인정했으며, 사고 경위와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1일 사업주가 원고에게 20,518,239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1년 3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현장에서 기계 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에 따라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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