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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에게 총 3억 7,45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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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총액
374,503,4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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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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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오후 3시 55분경,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사망하였으며, 유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보행자의 과실 여부와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보행자 진행신호가 바뀌는 순간 횡단을 시작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넜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 산업재해로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정을 검토하면서, 기대여명과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보험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6일 보험회사가 원고 1명에게 128,167,807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각 123,167,807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합계는 374,503,421원이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사고 당시 신호 준수 여부와 과실상계, 피해자의 기존 장해 및 소득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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