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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유족 2명에게 각 1억 6,192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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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인당 인정금액
161,925,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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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원금 합계
323,851,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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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5일 새벽 2시 35분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기는 황색 점멸 상태였으며, 운전자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부모인 유족 2명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운영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자료, 장례비, 상속관계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가 검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전자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진행 차량을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5,000,000원, 유족 2명에 대한 고유 위자료를 각 11,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장례비와 상속관계, 유족연금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8월 26일, 피고 보험회사가 유족 2명에게 각 161,925,944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족 2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원금은 합계 323,851,888원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 10%를 반영하고, 위자료와 장례비 및 유족연금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뿐 아니라 유족의 상속관계 및 이미 지급된 급여의 공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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