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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손해배상 9,154만 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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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금액
91,546,1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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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책임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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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정차 중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추돌 충격으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서, 원고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돌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상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 무릎 부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이후 발생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의 산정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한 각 6%의 장해를 검토하고, 중복장해율 11.64%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일실퇴직금과 향후치료비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피고가 원고에게 91,546,158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10% 반영하면서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일실퇴직금,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근로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 인정 범위는 의학적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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