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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유족 2명에게 각 4,302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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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인정금액
43,024,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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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합계
86,049,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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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9일, 경기도 안양시의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우회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자녀 2명이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초입이고, 피해자가 버스의 측면에 충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및 상속인별 손해배상액 산정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측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사고 이후 필요한 개호 기간을 인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6,000만 원, 자녀 2명의 고유 위자료는 각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2월 11일, 피고가 원고 2명에게 각 43,024,98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별 인정금액은 상속금액 32,524,980원, 장례비 2,500,000원, 고유 위자료 8,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2명에게 인정된 원금의 합계는 86,049,960원입니다.
이 사건은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피해자 과실 여부를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하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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