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유족 2명 · 총 6,615만 원 인정
|
손해배상 인정 총액
66,154,756원
|
유족 1인당 인정금액
33,077,378원
|
2012년 6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교차로에서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6월 6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유족 2명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검토하고, 장례비와 치료비 공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유족들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합의금 지급과 보험금 채권 양도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5월 28일, 피고가 원고 2명에게 각각 33,077,378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2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총 66,154,756원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에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뿐 아니라 형사합의금의 처리 방식과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이 최종 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