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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총 1억 3,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6-10-16




DAESAN LAW · CASE REVIEW

평택 교통사고 상해 손해배상
총 1억 3,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상해 손해배상 · 보험회사 · 화해권고결정




총 지급 결정금액

1억 3,900만 원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01년 2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재 이국슈퍼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측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지급금액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보험회사에 191,137,596원과 다른 원고들에 대한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03 / CASE REVIEW

손해배상 청구와 사건 진행


피해자 측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4 / CASE RESULT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4월 18일,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1억 3,500만 원 및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지급 결정금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지급기한은 2012년 5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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