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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2026-10-16




DAESAN LAW · CASE REVIEW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총 1억 1,7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사망사고 ·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




총 지급 결정금액

1억 1,700만 원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1년 8월 31일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차고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3 / CASE REVIEW

손해배상 청구와 사건 진행


원고 측은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고 1명에 대해 98,492,752원, 다른 원고들에 대해 각각 52,517,501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4 / CASE RESULT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3월 6일, 피고가 원고 3명에게 각각 5,300만 원, 3,200만 원,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지급 결정금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지급기한은 2012년 4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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