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7,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6-10-16
7,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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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금액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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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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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동 소재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을 정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112,006,702원과 별도의 금액 등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12월 8일,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2012년 1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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