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02-584-3466-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산-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성공사례

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교통사고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망사고, 운송사업자·학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항소심 판결 사례

2026-10-16




DAESAN LAW · CASE REVIEW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망사고
운송사업자·학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 통학버스 사고 · 손해배상 · 항소심 판결




원고별 판결금액

약 1억 1천만 원


피해자 측 과실

20% 인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0년 5월 3일 오전 8시 20분경, 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운행 중이었으며, 학교 정문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는 사고차량의 운송사업자 측과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학교 측의 등교시간 교통지도 및 학생 보호·감독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학버스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 그리고 피해자 측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학교 정문 부근에서 우회전하면서 주변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와 당시의 교통지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03 / COURT'S DECISION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측 및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과실 20%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망한 어린이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및 과실상계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에 관한 판단을 변경하고,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1명에게 112,686,465원, 다른 원고에게 109,486,465원 및 각 금액에 대한 판결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1,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뿐 아니라 학교 측의 교통지도 및 보호·감독 의무도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사고 경위, 책임 주체, 피해자 측 과실 및 손해 항목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제공된 판결문 일부에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