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유가족 2명에게 총 1억 5,4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6
총 1억 5,4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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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지급금액 합계
1억 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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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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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8일 오전 1시 25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인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버스 관련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유가족 측은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한 153,574,331원, 원고 2에 대한 147,060,331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31일, 피고가 원고 1에게 78,000,000원, 원고 2에게 7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기한은 2011년 11월 30일로 정하였으며,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유가족 2명에게 총 15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로,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실제 확정 여부 및 지급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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