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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버스운송조합·경기도 상대 총 2억 2,68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5




DAESAN LAW · CASE REVIEW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총 2억 2,680만 원 지급 화해권고

교통사고 · 손해배상 · 공동 피고 · 화해권고결정




전세버스운송조합 지급액

1억 5,880만 원


경기도 지급액

6,800만 원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 2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두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각 141,987,053원과 136,98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주요 법률문제는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어떠한 조건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두 피고의 연대책임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피고별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정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청구의 처리, 소송비용 부담 및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의 효력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03 / LEGAL REVIEW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 2명과 피고 2명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에서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들에게 158,800,000원을, 경기도가 원고들에게 6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각 피고가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고,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결정에 이의하는 경우 결정 전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04 / CASE RESULT

결정 결과 및 의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12일, 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계 226,8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58,800,000원, 경기도는 68,000,000원을 2011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서 피고별 지급금액과 지급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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