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화물차·자전거 교통사고|과실비율 20% 반영, 손해배상 7,800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6-10-15
7,8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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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 지급금액
7,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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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 피해자 과실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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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오전 5시 40분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소방도로에서 화물차와 자전거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배우자는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피해자 측 과실비율,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의 손해항목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종전 재판부의 심리경과와 화해권고안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약 20%로 고려하고,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 등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공탁된 3,5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들 사이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의무를 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안에 대해 원고 측이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관련 청구 부분의 취하 또는 소 전체의 취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견에 따라 종전 절차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후 변론기일에서 나타난 양측 의견을 고려하여 종전 화해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8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급의무를 정했습니다.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는 위 금액 중 4,000만 원에 대해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두 피고의 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1억 1,8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4,000만 원 부분에 지급의무가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에는 2011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서 과실비율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기존 공탁금 및 복수 피고의 지급의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을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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