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유족 2명에게 각 1억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6-10-14
유족 2명에게 각 1억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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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금액
총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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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형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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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7일 오후 6시 5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93-12 소재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유족 2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억 8,995만 2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7일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2명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2011년 8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분쟁에서 유족별 지급금액과 이행 조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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