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항소심|총 2억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6-10-14
총 2억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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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지급 총액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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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형
항소심 조정갈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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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8일 오전 9시 15분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책임과 각 피고가 부담할 배상금액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보험회사와 버스공제 측의 지급의무를 어떠한 금액과 조건으로 정할 것인지가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여러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구분, 지급기한, 기한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및 나머지 청구의 처리 조건이 결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6월 28일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에 따라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들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가 지급하도록 정해진 금액은 합계 2억 원입니다.
지급기한은 2011년 7월 31일이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2011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판결 후 항소심 절차를 거쳐 복수의 배상책임 주체별 지급금액과 이행 조건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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