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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형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1억 3,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4




DAESAN LAW · CASE REVIEW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1억 3,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사망사고 · 손해배상




결정 금액

1억 3,800만 원


결정 유형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09년 9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소재 길드하우스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유족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지급금액과 이행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유족 측은 손해배상금 260,471,9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3 / CASE RESULT

결정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5월 17일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1억 3,800만 원을 2011년 6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2011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배상금액과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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