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8,2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3
8,2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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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금액
8,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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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형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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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일 낮 12시 26분경, 청남시 수정구 양지동 532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 측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어떠한 지급 조건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200만 원을 2010년 7월 16일까지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급금액과 이행 조건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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