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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형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8,2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3




DAESAN LAW · CASE REVIEW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8,2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사망사고 · 손해배상




결정 금액

8,200만 원


결정 유형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09년 7월 2일 낮 12시 26분경, 청남시 수정구 양지동 532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 측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어떠한 지급 조건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3 / CASE RESULT

결정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200만 원을 2010년 7월 16일까지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급금액과 이행 조건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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