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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2억 3,328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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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인정금액
233,287,2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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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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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좌측 길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및 탈구, 제2·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병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치료와 후유장해가 장래 근로소득 및 퇴직금 등에 미치는 영향도 손해배상 산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제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② 척추 압박골절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피해자는 척추 손상과 좌측 하지 반흔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각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장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피해자의 직업, 급여 수준, 정년 및 장래 근로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퇴직금 관련 손해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④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척추 손상에 따른 치료 외에도 반흔성형술, 금속제거술 등의 향후치료비와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검토됐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고, 운전자가 전방의 피해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하게 제동하지 못한 채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고가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제2요추 압박골절에 따른 유합술 시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 좌측 하지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를 검토하고, 복합장해율 31.13%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장래 근로 가능 기간 등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상응하는 일실퇴직금 손해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비용 3,157,700원, 금속제거술 비용 2,562,248원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3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233,287,29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 198,287,293원과 위자료 35,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사고일인 2015년 11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와 장래 소득 손실 등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처럼 장기적인 노동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일실수입, 퇴직금 관련 손해,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판결상 인정금액은 실제 지급 또는 회수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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