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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1,238만 원 추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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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가 인정액
12,382,0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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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총 인정액
120,889,8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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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 이후 좌측 팔과 목 부위에 신경학적 후유장해가 남았으며, 이러한 장해가 향후 노동능력과 손해배상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판결하였으나, 피해자인 원고는 일부 판단에 이견이 있어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 직업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좌측 총비골신경병증과 좌측 복재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직업과 일실수입 산정
1심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경력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보통인부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실과 직업계수 적용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③ 손해배상액의 추가 인정 여부
후유장해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의 변경이 실제 손해배상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항소심의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따른 직업계수 적용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일부 노동능력상실률을 변경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1심에서 인정된 108,507,849원 외에 12,382,023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1심 인정금액: 108,507,849원
항소심 추가 인정액: 12,382,023원
판결상 총 인정액: 120,889,872원
항소심 법원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장해 평가와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에 관한 판단이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기재된 금액은 판결상 인정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 또는 회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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