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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항소심, 1심 판결보다 1,238만 원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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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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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항소심
1,238만 원 추가 인정 판결
교통사고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손해배상 항소심
항소심 추가 인정액
12,382,023원
판결상 총 인정액
120,889,872원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좌측 팔과 목 부위에 신경학적 후유장해가 남았으며, 이러한 장해가 향후 노동능력과 손해배상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판결하였으나, 피해자인 원고는 일부 판단에 이견이 있어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 직업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좌측 총비골신경병증과 좌측 복재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직업과 일실수입 산정
1심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경력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보통인부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실과 직업계수 적용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③ 손해배상액의 추가 인정 여부
후유장해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의 변경이 실제 손해배상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항소심의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 / LEGAL REVIEW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1심 판결 중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따른 직업계수 적용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일부 노동능력상실률을 변경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1심에서 인정된 108,507,849원 외에 12,382,023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11월 3일 항소심 판결

1심 인정금액: 108,507,849원
항소심 추가 인정액: 12,382,023원
판결상 총 인정액: 120,889,872원

항소심 법원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장해 평가와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에 관한 판단이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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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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