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ㆍ종류ㆍ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통사고 장해는 급수로 나누어지는 산업재해나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는 동사무소 발급의 급수별 장해가 아닙니다.
장해급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율(장해율)로 평가합니다.
20%의 장해율이라면 사고전의 상태를 100%로 보았을 때에 2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사고 후에 가득할 수 있는 총 소득의 20%를 상실 수익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1. 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 | 팔꿈치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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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49% |
2. 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 둘째 손가락 | 가운데 손가락 | 네째 손가락 | 새끼 손가락 | 손가락뼈 관절부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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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혹은 22% | 13% 혹은 7% | 12% 혹은 7% | 8% 혹은 6% | 7% 혹은 4% |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
골반과 무릎사이 : 48%
1. 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무릎이하 | 발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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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발목도 동일) | 7 ~ 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
1. 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 견갑골 정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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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9% | 27 ~ 41% |
2. 부분적강직(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들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 견갑골 정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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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0% | 18 ~ 33% |
3. 습관성 탈구
수술하면 | 수술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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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4.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 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된 경우에는 18% 적용(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완전강직의 경우 | 부분적강직인 경우 | 일반적인 주관적 골절로 인한 장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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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1% | 18 ~ 31% | 18% 적용 |
완전강직의 경우 | 회전강직의 경우 | 부분적강직의 경우 | 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 일반적인 수지강직(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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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4% (회전강직제외) |
8 ~ 15% | 4 ~ 7% | 3%에서 최고 20%까지 | 6 ~ 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
1. 단축 꼬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 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 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 수술안한 경우 40% (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정 혹은 대최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 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며 14% 혹은 15%
1. 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 (90도 각위에서)
2. 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최고 27%
3. 반월상연골 파열로 일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를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 사두근건 파열은 22%
6. 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 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완전강직 | 부분적강직 |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 | 발가락쪽은 새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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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혹은 36% | 15% 혹은 23% 혹은 36% | 14%를 많이 적용 | 2%부터, 나머지는 최고 8.9%적용 |
일반적으로 18%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1. 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 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1. 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 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 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 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1. 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 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 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 이상의 경우에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 경우에는 20%
3. 천장관절골절은 27%
4. 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 치골 - 한쪽 5%, 양쪽 11%
6. 치골, 장골 이개있다면 26%
1. 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 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 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1. 경골은 14%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 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 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 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 종골은 15%가 일반적
5. 기타 발목뼈는 7%
6. 족관절 - 13%, 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 족관절 - 11%(한시, 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 모든 관절면장해는 14%
일반골절
1. 경추는 27%(심하면 36%)
2.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 36%)
3. 요추는 요추1번 32%, 나머지는 29%
1. 압박율
10%는 3~5년 16% 한시
20%는 5년 15% 한시
30%는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 영구
40~50%는 수술안해도 32% 7,10년 혹은 영구로 줌
2.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 (심하면 35~40%), 추간판수행탈출증의(HNP)결루 인반적으로 23%, 24%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1. 폐 - 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2. 비장 - 적출술영구장해 15%
3. 횡경막 - 탈장 영구장해 15%
4. 위 - 일반적으로 15%, 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 54%
5. 맹장 - 위 의 경우와 동일
6. 췌장 - 15%일반적, 심한 경우 26%
7. 대장, 소장 - 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 장폐색(장유착) - 15%영구
9. 부인과 - 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 25, 35% / 유산, 조산 - 중증도에 따라 15, 25 35%
10. 신장 - 30%(절제술), 심부전증 - 사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증도에 따라 54%, 100%
11. 대동맥 - 중증도의 팽창, 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12. 정맥류 - 상태에 따라 13, 27, 47%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 고환(음경) - 15%
- 고환양쪽상실 25%
활액낭염 - 10%
1. 귀 - 한쪽20%(미비한경우5%), 이명 5%
2. 뇌(머리) - 12~52% 및 영구 (12%, 22%, 27%, 32%, 52%, 72%) - (기질적 변화7% 혹은 16%)
3. 실어증 - 32% 중증 77%
4. 간질 - 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 22, 42, 62, 100% (대발작, 소발작)
5. 안과 - 양눈실명 90%, 한쪽 24% (미술선생 36%) / 복시 - 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 1인개호 이후는 0.3인 개호 인정
6. 안면 - 신경마비 18%, 반쪽 9%, 1/3 6%
7. 항문 - 인공항문 45%
8. 코(후각탈취) - 3%(미각동일)
9.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10. 턱 - 손가락 3개 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 -10%
11. 혀 - 3/1손실 19%
12. 이개 - 귓바퀴 상실 7%
성형추상장해 - 15%영구(최종상태, 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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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상지(arm) | |||||||||
1.견관절 | 50 | 53 | 55 | 57 | 59 | 60 | 61 | 63 | 65 |
2.견관절과 주관절 사이 | 50 | 53 | 55 | 57 | 59 | 60 | 61 | 63 | 65 |
3.주과절과 손사이 | 40 | 43 | 45 | 47 | 49 | 50 | 51 | 53 | 55 |
Ⅱ.수지(손가락,fingers) | |||||||||
1.엄지 손가락(thumb) | |||||||||
a.손바닥 손가락뼈 관절(MP joint) | 12 | 13 | 17 | 19 | 22 | 25 | 27 | 31 | 34 |
b.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6 | 8 | 10 | 12 | 15 | 17 | 20 | 23 | 26 |
2.둘째 손가락(index finger) | |||||||||
a.손바닥 손가락뼈 관절(MP joint) | 7 | 9 | 11 | 13 | 16 | 18 | 21 | 24 | 27 |
b.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8 |
3.가운데 손가락(middle finger) | |||||||||
a.손바닥 손가락뼈 관절(MP joint) | 6 | 8 | 10 | 12 | 15 | 17 | 20 | 23 | 25 |
b.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9 |
4.네째 손가락(ring finger) | |||||||||
a.손바닥 손가락뼈 관절(MP joint) | 4 | 5 | 6 | 8 | 10 | 12 | 15 | 17 | 19 |
b.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2 | 3 | 4 | 6 | 8 | 10 | 13 | 15 | 17 |
5.새끼 손가락(ring finger) | |||||||||
a.손바닥 손가락뼈 관절(MP joint)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8 |
b.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1 | 2 | 3 | 4 | 6 | 8 | 10 | 12 | 14 |
6.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2 | 24 | 26 | 29 | 32 | 35 | 38 | 42 | 46 |
7.엄지,둘째,가운데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8.엄지,둘째,가운데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9.한손의 모든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40 | 42 | 44 | 47 | 50 | 53 | 56 | 60 | 64 |
10.둘째 및 가운데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6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11.둘째,가운데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2 | 24 | 26 | 29 | 32 | 35 | 38 | 42 | 46 |
12.둘째,가운대,반지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6 | 28 | 30 | 33 | 34 | 37 | 40 | 44 | 48 |
13.가운대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3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14.가운대,네째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34 | 37 |
15.네째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0 | 11 | 13 | 15 | 18 | 21 | 24 | 27 | 30 |
16.엄지 또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1/2 | ||||||||
Ⅲ.대퇴(허벅지,thigh) | |||||||||
1. 고관절부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Ⅳ.하퇴(종라리,leg) | |||||||||
1. 무릎이하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2. 발(foot)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Ⅴ.발가락(toes) | |||||||||
엄지발가락(great toe) | 6 | 7 | 8 | 10 | 12 | 14 | 17 | 19 | 22 |
기타발가락 | 2 | 3 | 4 | 5 | 7 | 9 | 11 | 13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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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완전강직(total ankylosis) | |||||||||
A.견갑골 고정됨(scapula fixed) | |||||||||
1.상지를 몸에 댄 상태에서 | 40 | 43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2.상지의 외전 60도,굴곡 10도에서 | 25 | 28 | 31 | 34 | 37 | 41 | 44 | 47 | 51 |
3.상지의 외전 80~90도에서 | 43 | 46 | 50 | 55 | 59 | 63 | 67 | 71 | 76 |
B.견갑골 정상(scapula free) | |||||||||
1.상지를 몸에 댄 상태에서 | 29 | 32 | 35 | 38 | 41 | 45 | 48 | 51 | 55 |
2.상지의 외전 60도,굴곡 10도에서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3.상지의 외전 80~90도에서 | 25 | 28 | 31 | 34 | 37 | 41 | 45 | 48 | 52 |
Ⅱ.부분적 강직(partical ankylosis):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등에 기인된 것 | |||||||||
A.견갑골 정상 : 능동적이고 동통이 없는 운동법위 | |||||||||
1. 외전 및 회전 불능,2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25도) | 22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2. 25도 외전 및 회전,50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50도) | 17 | 19 | 22 | 25 | 28 | 32 | 35 | 38 | 42 |
3. 50도 외전 및 회전,7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75도) | 13 | 15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4. 90도 외전 및 회전,굴곡 및 신전 정상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B.견갑골 고정 : 능동적이고 동통이 없는 운동범위 | |||||||||
1. 외전 및 회전 불능,2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25도) | 28 | 31 | 34 | 37 | 40 | 44 | 47 | 43 | 47 |
2. 25도 외전 및 회전,50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50도) | 21 | 24 | 27 | 30 | 34 | 37 | 40 | 43 | 47 |
3. 50도 외전 및 회전,7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75도)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4. 90도 외전 및 회전,굴곡 및 신전 정상 | 10 | 12 | 15 | 18 | 21 | 25 | 28 | 31 | 35 |
Ⅲ.습관성 탈구(recurrent dislocation) | |||||||||
A.수술하지 않은 경우 | 18 | 21 | 24 | 27 | 30 | 34 | 37 | 40 | 44 |
B.수술한 경우 | 9 | 11 | 14 | 17 | 20 | 24 | 27 | 30 | 34 |
Ⅳ.도리깨같은 견관절(손은 정상)(flail shoulder)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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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완전강직(total ankylosis) | |||||||||
A.완전 신전위에서( | 28 | 31 | 34 | 37 | 41 | 44 | 47 | 51 | 55 |
B.135도 각위에서 | 23 | 25 | 28 | 31 | 34 | 38 | 41 | 44 | 48 |
C.90도 각위에서 | 17 | 20 | 23 | 25 | 28 | 31 | 34 | 37 | 41 |
D.75도 각위에서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2 | 46 |
Ⅱ.부분적 강직(partial ankylosis) : 제한된 운동범위가 | |||||||||
A.180도 선에서 13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21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4 |
B.180도 선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C.180도 선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90도)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D.180도 선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05도) | 4 | 5 | 7 | 10 | 13 | 16 | 18 | 21 | 25 |
E.160도 각위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50도) | 18 | 20 | 22 | 25 | 28 | 31 | 34 | 37 | 41 |
F. 16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1 | 13 | 15 | 18 | 21 | 24 | 27 | 30 | 34 |
G. 135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36 |
H. 135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60도) | 8 | 10 | 12 | 15 | 18 | 22 | 25 | 28 | 31 |
I. 11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20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J. 110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35도)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2 | 36 |
K. 90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5도)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L. 90도 각위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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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회전운동 제외) (total ankylosis) | |||||||||
A. 70도 배굴위(dorsiflexion)에서 | 11 | 13 | 15 | 18 | 21 | 25 | 28 | 31 | 35 |
B. 30도 배굴위에서 | 7 | 8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C. 180도 선에서 | 9 | 10 | 12 | 15 | 18 | 22 | 25 | 28 | 32 |
D. 15도 장측 굴곡위(palmar flexion)에서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Ⅱ. 회전(rotation) 강직 | |||||||||
A. 완전 회외위(full supination)인것 | 6 | 7 | 9 | 12 | 15 | 19 | 22 | 25 | 29 |
B. 반 회외위(semi supination)인것 | 2 | 3 | 4 | 6 | 8 | 10 | 12 | 14 | 17 |
C. 완전 회내위(full pronation)인것 | 5 | 6 | 8 | 11 | 14 | 18 | 21 | 24 | 28 |
D. 반 회내위(semi pronation)인것 | 2 | 3 | 4 | 6 | 8 | 10 | 12 | 14 | 17 |
Ⅲ.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제한된 운동범위가 | |||||||||
A. 45도 배굴위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45도) | 7 | 8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2.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60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B. 70도배굴위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70도) | 5 | 6 | 8 | 11 | 14 | 18 | 21 | 24 | 28 |
2.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80도) | 2 | 3 | 4 | 5 | 7 | 9 | 11 | 13 | 17 |
C. 180도선에서 | |||||||||
1.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15도) | 7 | 3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2. 30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30도) | 6 | 7 | 11 | 14 | 17 | 21 | 23 | 26 | 30 |
D. 15도 내전위(adduction)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15도) | 3 | 4 | 6 | 9 | 12 | 16 | 19 | 22 | 26 |
2. 15도 외전위까지(운동범위 30도) | 1 | 1 | 2 | 3 | 5 | 7 | 9 | 11 | 14 |
E. 10도 외전위(abduction)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10도) | 2 | 3 | 4 | 5 | 7 | 9 | 11 | 13 | 17 |
F. 완전 회외위에서 | |||||||||
1. 25도 회내위까지(운동범위 115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2. 50도 회내위까지(운동범위 140도) | 1 | 1 | 2 | 3 | 4 | 5 | 7 | 9 | 11 |
G. 완전 회내위에서 | |||||||||
1. 25도 회외위까지(운동범위 115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2. 50도 회외위까지(운동범위 140도) | 1 | 1 | 2 | 3 | 4 | 5 | 7 | 9 | 11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손목 손바닥뼈 관절 | |||||||||
a. 중위 외전(mid abduction)과 완전 신전위(full?extension)에서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중위 외전과 예형 굴곡위(acute flexion)에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완전 외전과 완전 신전위에서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d. 완전 외전과 예형 굴곡위에서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완전 굴곡위(full flexion)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3. 손가락뼈사이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4. 손바닥 손가락뼈 및 손가락뼈사이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5. 손목 손바닥뼈 및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a. 중위 외전과 중위 신전위에서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b. 완전 내전과 완전 신전위에서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6. 모든 관절 | |||||||||
a. 완전 신전과 외전위에서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6 |
b. 완전 굴곡과 내전위에서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30 | 34 |
Ⅱ. 75% 강직 | |||||||||
1. 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 |||||||||
a. 외전. 굴곡(신전은 정상)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내전. 굴곡(신전은 정상)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c. 신전과 내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d. 굴곡과 외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 |||||||||
a. 신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3.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 |||||||||
a. 신전 | 1 | 1 | 2 | 2 | 3 | 4 | 5 | 7 | 9 |
b. 굴곡 | 1 | 1 | 2 | 2 | 3 | 4 | 5 | 7 | 9 |
4. 손바닥 손가락뼈 및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 |||||||||
a. 신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5. 손목 손바닥뼈 및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 |||||||||
a. 신전 및 내전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b. 굴곡, 외전(내전은 정상)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6. 모든 관절의 | |||||||||
a. 신전 및 외전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굴곡 및 내전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Ⅲ. 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 |||||||||
1. 신전 및 외전은 정상에서 | |||||||||
a. 굴곡 및 내전이 25도로 제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굴곡 및 내전이 50도로 제한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9 |
c. 굴곡 및 내전이 75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2. 굴곡 및 내전은 정상에서 | |||||||||
a. 신전 및 외전이 25도로 제한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b. 신전 및 외전이 50도로 제한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c. 신전 및 외전이 7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Ⅳ. 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굴곡 및 신전은 정상인데 완전 외전에서 | |||||||||
a. 내전이 2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내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내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2. 굴곡 및 신전은 정상인데 완전 내전에서 | |||||||||
a. 외전이 25도로 제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외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외전이 75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3. 굴곡 및 외전 정상에서 | |||||||||
a. 신전 및 내전이 25도로 제한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신전 및 내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신전 및 내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4. 신전 및 내전 정상에서 | |||||||||
a. 굴곡 및 외전이 2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및 외전이 50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c. 굴곡 및 외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Ⅴ.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완전 굴곡위에서 | |||||||||
a. 25도 신전까지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b. 50도 신전까지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75도 신전까지 | 2 | 3 | 4 | 5 | 6 | 8 | 9 | 11 | 12 |
2. 완전 신전위에서 | |||||||||
a. 25도 굴곡까지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50도 굴곡까지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c. 75도 굴곡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Ⅵ.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완전 굴곡위에서 | |||||||||
a. 25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b. 50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c. 75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2. 완전 신전위에서 | |||||||||
a. 25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b. 50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c. 75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Ⅶ. 기타 장해 | |||||||||
1. 손바닥의 감각 저하 | |||||||||
a. 완전 무감각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b. 감각 저하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crushed fatty pulp)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3. 깊은 유착성 반흔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3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5 | 6 | 7 | 9 | 11 | 14 | 17 | 20 | 24 |
B.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C.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D. 중간 및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5 | 6 | 7 | 10 | 12 | 14 | 17 | 20 | 23 |
E. 손가락의 3관절의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Ⅱ. 다음 위치에서 75% 강직 | |||||||||
1.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4 | 5 | 8 | 8 | 10 | 13 | 16 | 19 | 23 |
3. 중간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4. 중간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5.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6.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7.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및 손바닥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굴곡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8.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및 손바닥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신전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9.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10.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신전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Ⅲ. 한 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에서 | |||||||||
1. 25도 신전까지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 50도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B. 완전 신전에서 | |||||||||
1. 25도 굴곡까지 | 7 | 8 | 10 | 12 | 14 | 17 | 21 | 25 | 29 |
2. 50도 굴곡까지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75도 굴곡까지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Ⅳ.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에서 | |||||||||
1. 25도 신전까지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2. 50도 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 신전까지 | 1 | 1 | 2 | 3 | 3 | 4 | 4 | 5 | 6 |
B. 완전 신전에서 | |||||||||
1. 25도 굴곡까지 | 4 | 5 | 6 | 8 | 10 | 14 | 16 | 19 | 23 |
2. 50도 굴곡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 굴곡까지 | 1 | 1 | 1 | 2 | 2 | 3 | 4 | 5 | 6 |
Ⅴ. 근위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에서 | |||||||||
1. 25도 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50도 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 신전까지 | 1 | 1 | 1 | 2 | 2 | 3 | 4 | 5 | 6 |
B. 완전 신전에서 | |||||||||
1. 25도 굴곡까지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2. 50도 굴곡까지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3. 75도 굴곡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Ⅵ.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에서 | |||||||||
1. 25도 신전까지 | 0 | 1 | 2 | 3 | 3 | 4 | 5 | 6 | 7 |
2. 50도 신전까지 | 0 | 1 | 2 | 2 | 2 | 3 | 4 | 5 | 6 |
3. 75도 신전까지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완전 신전에서 | |||||||||
1. 25도 굴곡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50도 굴곡까지 | 0 | 1 | 2 | 2 | 2 | 3 | 4 | 5 | 6 |
3. 75도 굴곡까지 | 0 | 0 | 1 | 1 | 2 | 3 | 3 | 4 | 5 |
Ⅶ. 기타 장해 | |||||||||
1. 손바닥의 감각 저하 | |||||||||
a. 완전 무감각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b. 감각 저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crushed fatty pulp)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깊은 유착성 반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25도 굴곡상태에서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2. 70도 굴곡상태에서 | 28 | 31 | 35 | 39 | 43 | 47 | 51 | 55 | 59 |
3. 180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7 | 20 | 23 | 27 | 31 | 35 | 39 | 43 | 47 |
4. 25도 외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5 | 17 | 20 | 23 | 27 | 31 | 35 | 39 | 43 |
5. 25도내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6. 25도외전, 25도 굴곡상태에서 | 11 | 13 | 15 | 18 | 22 | 26 | 30 | 34 | 38 |
7. 25도외전, 70도 굴곡상태에서 | 29 | 32 | 36 | 40 | 44 | 48 | 52 | 56 | 60 |
8. 25도내전, 25도 굴곡상태에서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9. 25도내전, 70도 굴곡상태에서 | 31 | 34 | 37 | 41 | 45 | 49 | 53 | 57 | 61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
A. 굴곡과 신전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90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9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2. 4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45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3. 2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5도) | 10 | 12 | 14 | 17 | 21 | 25 | 29 | 33 | 37 |
B. 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25도 외전에서 15도 내전까지(운동범위 40도) | 2 | 2 | 3 | 5 | 7 | 10 | 13 | 15 | 19 |
2. 25도 외전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5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25도 내전에서 15도 외전까지(운동범위 40도) | 7 | 8 | 9 | 11 | 13 | 16 | 19 | 22 | 26 |
C. 회전(굴곡과 신전 제외)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15도 내회전(internal rotation)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15도)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2. 15도 내회전에서 25도 외회전(external rotation)까지(운동범위 4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180도 선에서 20도 외회전까지(운동범위 2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4. 180도 선에서 30도 외회전까지(운동범위 30도) | 2 | 2 | 3 | 5 | 7 | 10 | 13 | 15 | 19 |
D. 동통이 없는 인공관절치환술(prosthesis) | 12 | 12 | 13 | 13 | 14 | 15 | 16 | 17 | 19 |
E. 불유합(nonunion). 관절재건술을 시행치 않은 무균성괴사(aseptic necrosis) | 35 | 36 | 37 | 38 | 39 | 40 | 42 | 43 | 45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완전 신전위에서 | 16 | 19 | 22 | 26 | 30 | 34 | 38 | 42 | 46 |
2. 160도 각위에서 | 16 | 19 | 22 | 26 | 30 | 34 | 38 | 42 | 46 |
3. 90도 각위에서 | 32 | 35 | 38 | 42 | 46 | 50 | 54 | 58 | 62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제한된 운동범위가 | |||||||||
1. 180도 선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1 | 12 | 14 | 17 | 21 | 25 | 29 | 33 | 37 |
2. 180도 선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90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3. 180도 선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10도) | 2 | 3 | 4 | 5 | 7 | 10 | 13 | 15 | 19 |
4. 16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5. 160도 각위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15도) | 11 | 13 | 15 | 18 | 22 | 26 | 30 | 34 | 38 |
Ⅲ. 반월상연골 파열 (ruptured semilunar cartilage) | |||||||||
1. 간헐적 잠김현상(occasional locking):수술하지 않은 경우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2. 연골절제하여 기능을 충분히 회복한 경우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Ⅳ. 십자인대 파열 (ruptured crucial ligament) | |||||||||
1. 이완관절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14 | 16 | 19 | 22 | 25 | 29 | 32 | 36 | 40 |
2. 수술한 경우 | ◎ 강직항 참조 | ||||||||
Ⅴ. 사두근건 파열 (ruptured quadriceps tendon) | |||||||||
1. 신전운동 75% 약해짐 | 15 | 16 | 17 | 19 | 21 | 22 | 25 | 27 | 30 |
Ⅵ. 슬개골 골절 (patella fracture) | |||||||||
1. 보존적 치료 : 강직정도에 따라 평가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2. 적출한 경우 : 강직정도에 따라 평가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90도 각위에서 | 12 | 14 | 17 | 19 | 23 | 26 | 30 | 34 | 38 |
2. 125도 각위에서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굴곡과 신전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 |||||||||
1. 90도 각위에서 | |||||||||
a. 105도 저측굴곡(plantar flexion)까지(운동범위 15도) | 9 | 11 | 13 | 15 | 19 | 23 | 27 | 31 | 35 |
b. 12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35도) | 5 | 5 | 6 | 8 | 10 | 14 | 17 | 20 | 24 |
2. 105도 각위에서 | |||||||||
a. 12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20도) | 9 | 11 | 13 | 15 | 19 | 23 | 27 | 31 | 35 |
3. 115도 각위에서 | |||||||||
a. 13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20도)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Ⅲ. 내전과 외전의 운동범위 제한 | |||||||||
1. 20도 내반(inversion) 및 내전에서 | |||||||||
a.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b. 10도 외반(eversion) 및 외전까지(운동범위 30도) | 2 | 3 | 4 | 5 | 7 | 10 | 13 | 15 | 19 |
2. 중심선(midline)에서 | |||||||||
a.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운동범위 1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Ⅳ. 고정된 외반 변형(eversion deformity) | |||||||||
1. 10도 | 5 | 6 | 7 | 8 | 10 | 14 | 17 | 20 | 24 |
2. 20도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고정된 내반 변형(inversion deformity) | |||||||||
1. 10도 | 4 | 5 | 6 | 7 | 10 | 13 | 16 | 19 | 23 |
2. 20도 | 5 | 6 | 7 | 8 | 10 | 14 | 17 | 20 | 24 |
3. 30도 | 7 | 8 | 9 | 11 | 13 | 16 | 19 | 22 | 2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엄지발가락(great toe) | |||||||||
a. 근위 관절(proximal joint) | |||||||||
1. 180도 선에서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2. 20도 배측굴곡상태에서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3.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 3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원위 관절(distal joint) | |||||||||
1. 180도 선에서 | 0 | 0 | 1 | 1 | 2 | 2 | 4 | 5 | 6 |
2.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 1 | 1 | 2 | 3 | 4 | 5 | 7 | 8 | 9 |
c. 두 관절의 추상지(hammer toe)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B. 기타 발가락 | |||||||||
a. 정상 위치(natural position)에서 | 0 | 0 | 0 | 1 | 1 | 1 | 2 | 3 | 4 |
b. 추상지(hammer toe)) | 0 | 0 | 1 | 1 | 1 | 2 | 3 | 4 | 5 |
c. 중첩 위치(overriding position)에서 | 0 | 0 | 1 | 1 | 1 | 2 | 3 | 4 | 5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
A. 엄지발가락 | |||||||||
a. 근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15도 신전에서 180도 선까지 | 1 | 1 | 1 | 2 | 3 | 4 | 5 | 6 | 7 |
2. 180도 선에서 10도 굴곡까지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3. 180도 선에서 35도 굴곡까지 | 1 | 1 | 2 | 3 | 4 | 5 | 7 | 8 | 9 |
b. 원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180도 선에서 15도 굴곡까지 | 1 | 1 | 1 | 2 | 3 | 4 | 5 | 6 | 7 |
c. 두 관절의 운동제한이 | |||||||||
1. 추상지에 이른 것 | 1 | 1 | 2 | 3 | 4 | 5 | 6 | 7 | 8 |
2.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에 이른 것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B. 기타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 |||||||||
1. 추상지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2. 중첩지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3. 저굴변형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1. 15도 ~ 20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9 |
Ⅱ.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 |||||||||
1. 순환압박 : 주관적 증상 뿐일 때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순환압박 : 종창을 동반한 경우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Ⅲ. 불유합(nonunion) | |||||||||
1. 90% 경직도(rigidity)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2. 50% 경직도 | 9 | 11 | 13 | 15 | 18 | 21 | 23 | 27 | 31 |
3. 10% 경직도 | 13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Ⅳ. 골절 또는 흉쇄관절(sternoclavicular joint)의 탈구 : 완관절(relaxed joint)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골절 또는 흉쇄인대(sternoclavicular ligament)의 파열 : 이완관절(relaxed joint)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Ⅵ.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11 | 12 | 13 | 14 | 16 | 17 | 18 | 19 | 2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1. 10도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9 |
2. 25도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Ⅱ. 관절와 골절(fracture into glenoid) | ◎ 강직부분을 참조 | ||||||||
Ⅲ. 견봉 골절 : 각도 형성(fracture of acromion : angulation) | |||||||||
1. 10도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25도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Ⅳ. 견갑극의 골절 : 심한 변형(fracture of spine : severe deformity)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견갑체부의 골절(fracture of body) | |||||||||
1. 불유합(nonunoin)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2. 25도 각도형성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Ⅵ. 오구인대 파열(coracoid ligament)로 상완골 하방전위(downward displacement of humerus)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A. 외과 경부에 대해서 | |||||||||
1. 10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2. 20도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22 |
3. 45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B. 간부 : 중간 1/3 부위에 대해서 | |||||||||
1. 10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7 |
2. 20도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22 |
3. 45도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C. 간부의 하단부에 대해서 | |||||||||
1. 10도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20도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3. 45도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1 | 45 |
D. 과부 - 정복이 안된 상태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Ⅱ. 단축(shortening) | |||||||||
A. 외과경부위에 | |||||||||
1. 1/2 인치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7 |
2. 1 인치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B. 간부중 1/3부 | |||||||||
1. 1/2 인치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2. 1 인치(2.54cm)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3. 2 인치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C. 간부하단부 | |||||||||
1. 1/2 인치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2. 1 인치(2.54cm)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3. 2 인치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Ⅲ.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강직 마비 부분을 참조 | ||||||||
Ⅳ. 불유합(nonunion) | |||||||||
1. 75% 경직도 | 24 | 26 | 29 | 32 | 36 | 40 | 44 | 48 | 52 |
2. 50% 경직도 | 34 | 37 | 40 | 43 | 47 | 51 | 56 | 60 | 64 |
3. 10% 경직도 | 44 | 47 | 50 | 53 | 57 | 61 | 66 | 70 | 74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1. 척골 주두(olecranon)에 대해서 | ||||||||||||||||||||||||||||||||||||||||||||||||||||||||||||||||||||||||||||||||||||||||||
a. 약한 유합 (weak union)- 섬유성(fibrous)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
b. 불유합 - 경직도 없음 | 19 | 22 | 25 | 28 | 31 | 35 | 39 | 43 | 48 | |||||||||||||||||||||||||||||||||||||||||||||||||||||||||||||||||||||||||||||||||
2. 요골 골두 절제(head of radius execised)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3. 오훼부(coronoid) | ◎ 주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4. 요골 간부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上)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
b. 중(中) 1/3부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
c. 하(下)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
5. 척골 간부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上)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
b. 중(中) 1/3부 | 7 | 7 | 8 | 9 | 11 | 13 | 15 | 17 | 20 | |||||||||||||||||||||||||||||||||||||||||||||||||||||||||||||||||||||||||||||||||
c. 하(下) 1/3부 | 3 | 3 | 4 | 5 | 6 | 8 | 10 | 12 | 15 | |||||||||||||||||||||||||||||||||||||||||||||||||||||||||||||||||||||||||||||||||
6. 요골 및 척골의 10도 각도 형성 | ||||||||||||||||||||||||||||||||||||||||||||||||||||||||||||||||||||||||||||||||||||||||||
a. 상(上)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
b. 중(中)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
c. 하(下)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
7. 요골 및 척골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上) 1/3부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
b. 중(中)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
c. 하(下)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
Ⅱ. 단축(shortening) | ||||||||||||||||||||||||||||||||||||||||||||||||||||||||||||||||||||||||||||||||||||||||||
1. 요골, 척골 중에서 한쪽 뼈 | ||||||||||||||||||||||||||||||||||||||||||||||||||||||||||||||||||||||||||||||||||||||||||
2. 요골 및 척골 모두 1 인치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
3. 요골 및 척골 모두 2 인치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
Ⅲ. 간부(shaft)의 불유합(nonunion) | ||||||||||||||||||||||||||||||||||||||||||||||||||||||||||||||||||||||||||||||||||||||||||
1. 90% 경직도(rigidity) | ||||||||||||||||||||||||||||||||||||||||||||||||||||||||||||||||||||||||||||||||||||||||||
a. 요골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
b. 척골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
2. 50% 경직도(rigidity) | ||||||||||||||||||||||||||||||||||||||||||||||||||||||||||||||||||||||||||||||||||||||||||
a. 요골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
b. 척골 | 15 | 17 | 19 | 21 | 24 | 28 | 32 | 36 | 40 |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17 | 19 | 21 | 23 | 26 | 30 | 34 | 38 | 42 | |||||||||||||||||||||||||||||||||||||||||||||||||||||||||||||||||||||||||||||||||
3. 10% 경직도(rigidity | ||||||||||||||||||||||||||||||||||||||||||||||||||||||||||||||||||||||||||||||||||||||||||
a. 요골 | 26 | 29 | 32 | 35 | 39 | 43 | 47 | 51 | 56 | |||||||||||||||||||||||||||||||||||||||||||||||||||||||||||||||||||||||||||||||||
b. 척골 | 28 | 31 | 34 | 37 | 41 | 45 | 49 | 53 | 58 |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29 | 32 | 35 | 38 | 42 | 46 | 50 | 54 | 5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주상골 골절(fracture of scaphoid) - 골편 전위(displaced fragment) | |||||||||
a. 부정 유합(불량 유합. malunion)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b. 불유합(nonunion) | 9 | 11 | 13 | 15 | 18 | 21 | 23 | 27 | 31 |
Ⅱ. 월상골 골절(fracture of lunate) | |||||||||
a. 부정 유합(불량 유합)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탈구 -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c. 조기의 도수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d. 조기의 관혈적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e. 적출술 시행(removed)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f. 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 |||||||||
1.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2. 정복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Ⅲ. 기타 손목뼈 골절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Ⅳ. 제2-5 손바닥뼈(metacarpals except first) | |||||||||
a. 10도 각도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20도 각도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Ⅴ. 제1 손바닥뼈(first metacarpal) | |||||||||
a. 경부에 10도 각도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간부에 10도 각도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c. 기부에 10도 각도형성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의 골절 | |||||||||
A. 근위 지절(proximal phalanx) | |||||||||
1. 기저부(base) | |||||||||
a. 10도 각도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간부(shaft) | |||||||||
a. 10도 각도형성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20도 각도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3. 경부(neck) | |||||||||
a. 10도 각도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B. 중위 지절(middle phalanx) | |||||||||
a. 10도 각도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C. 원위 지절(distal phalanx) | |||||||||
a. 압좌 변형(crushing deformity)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분절 또는 변형된 손톱(split or deformed nail)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전위성 골절(fracture with displacement) | |||||||||
1. 편측지 | 2 | 2 | 3 | 4 | 5 | 7 | 9 | 11 | 13 |
2. 양측지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3. 장골익 | 2 | 2 | 3 | 4 | 5 | 7 | 9 | 11 | 13 |
4. 무명골 전체가 1인치 전위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5. 치골결합부 전위(symphysis pubis displaced) | 12 | 14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Ⅱ. 관절부 골절(fracture into articulation) | |||||||||
1. 비구(acetabulum) | ◎ 고관절의 강직부분을 참조 | ||||||||
2.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도형성(angulation) 또는 염전(비틀림. torsion) | |||||||||
1. 대퇴골 경부(neck) | |||||||||
a. 10도 내전 변형(adduct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b. 25도 내전 변형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c. 10도 외전 변형(abduction deformity))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d. 25도 외전 변형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e. 25도 외반 변형(eversion deformity) | 3 | 3 | 4 | 5 | 6 | 7 | 8 | 10 | 12 |
f. 25도 내반 변형(invers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g. 15도 굴곡 변형(flex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h. 25도 굴곡 변형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2. 대퇴골 간부(shaft) | |||||||||
a. 10도 각도 형성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25도 각도형성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c. 45도 각도형성 | 12 | 14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 대퇴골 과부(condyles) | |||||||||
a. 10도 내측 만곡(knock knee)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b. 25도 내측 만곡 | 8 | 9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c. 10도 외측 만곡(bowleg) | 3 | 3 | 4 | 5 | 6 | 7 | 8 | 10 | 12 |
d. 25도 외측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e. 15도 굴곡 변형(flexion deformity) | 7 | 8 | 9 | 11 | 13 | 15 | 18 | 21 | 24 |
f. 15도 과신전 변형 | 9 | 10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Ⅱ. 단축(shortening) | |||||||||
a. 1/2 인치 | 1 | 1 | 2 | 2 | 3 | 4 | 5 | 6 | 8 |
b. 1 인치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c. 1 1/2 인치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d. 2 인치 | 8 | 9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e. 3 인치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Ⅲ. 불유합(npnunion) | |||||||||
1. 대퇴골 경부(大腿骨 頸部) | |||||||||
a. 75% 안정도(stability) | 20 | 23 | 27 | 31 | 36 | 41 | 44 | 47 | 52 |
b. 50% 안정도 | 22 | 25 | 29 | 33 | 38 | 43 | 46 | 49 | 54 |
c. 10% 안정도 | 31 | 34 | 38 | 42 | 47 | 52 | 55 | 58 | 63 |
2. 대퇴골 간부(shaft) | |||||||||
a. 75% 안정도(stability) | 23 | 26 | 28 | 32 | 37 | 42 | 45 | 48 | 53 |
b. 50% 안정도 | 32 | 35 | 39 | 43 | 48 | 53 | 56 | 5 | 64 |
c. 10% 안정도 | 33 | 36 | 38 | 44 | 49 | 54 | 57 | 60 | 65 |
Ⅳ.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강직·마비 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은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하는 각도 형성(angulation) 또는 염전(비틀림. torsion) | |||||||||
1. 상 1/3부(upper one third) | |||||||||
a. 10 ~ 15도 내측 만곡(knock knee)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b. 10 ~ 15도 외측 만곡(bow leg)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10 ~ 15도 후방 만곡(posterior bowing)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d. 10 ~ 15도 전방 만곡(anterior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e. 20 ~ 30도 내측 만곡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f. 20 ~ 30도 외측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g. 20 ~ 30도 후방 만곡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h. 20 ~ 30도 전방 만곡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2. 간부(shaft) | |||||||||
a. 10 ~ 15도 전향 만곡(forward bowing)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10 ~ 15도 후향 만곡(backward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c. 10 ~ 15도 외향 만곡(outward bowing)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d. 10 ~ 15도 내향 만곡(inward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e. 20 ~ 30도 전향 만곡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f. 20 ~ 30도 후향 만곡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g. 20 ~ 30도 외향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h. 20 ~ 30도 내향 만곡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3. 하단부(lower end) | |||||||||
a. 10 ~ 15도 내반(invers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10 ~ 15도 외반(eversion)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c. 10 ~ 15도 후방 만곡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d. 10 ~ 15도 전방 만곡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e. 20 ~ 30도 내반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f. 20 ~ 30도 외반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g. 20 ~ 30도 후방 만곡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h. 20 ~ 30도 전방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Ⅱ. 단축(shortening) | |||||||||
a. 1인치 | 1 | 1 | 2 | 3 | 4 | 5 | 6 | 7 | 9 |
b. 1 1/2인치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c. 2인치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d. 3인치 | 13 | 15 | 17 | 19 | 22 | 25 | 27 | 29 | 34 |
Ⅲ. 불유합(nonunion) | |||||||||
1. 간부(shaft) | |||||||||
a. 75% 경직도(rigidity)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6 |
b. 50% 경직도 | 13 | 15 | 17 | 19 | 22 | 25 | 27 | 29 | 34 |
c. 10% 경직도 | 21 | 23 | 26 | 29 | 33 | 37 | 40 | 44 | 49 |
Ⅳ.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Ⅴ. 강직을 제외한 각도형성 합병 | |||||||||
1. 무릎관절내 골절 | 4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2. 발목관절내 골절 | 5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3. 경비골 유합증(synostosis) | 2 | 2 | 3 | 4 | 5 | 6 | 7 | 8 | 1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족근골(발목뼈. tarsal bones) | |||||||||
1. 종골 골절(fracture of os calcis)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malunion) | 8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b. 양호하게 정복된 분쇄골절 | 7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c. 완전 유합된 관절고정술(arthrodesis)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 거골 골절(fracture of astragalus)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b. 전위가 적으나 심한 골절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3. 기타의 발목뼈 골절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b. 관절고정술 시행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B. 중족골(발바닥뼈. metatarsals) | |||||||||
a. 중족골 머리(head)에 10도 각도 형성 | 1 | 1 | 2 | 3 | 4 | 5 | 6 | 7 | 9 |
b. 중족골 머리에 20도 각도 형성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C. 족지(발가락. phalanges) | ◎ 족지의 강직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척수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 |||||||||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1. 척추체(vertebral body)의 골절 | |||||||||
a. 경추부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c. 배요부 | 22 | 24 | 26 | 29 | 32 | 33 | 38 | 41 | 45 |
d. 요추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2. 추궁판(Fractures of laminae)의 골절 | |||||||||
a. 경추부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흉추부(胸椎部 : 제10흉추이상(第10胸椎以上)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7 |
c. 배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transverse or spinous processes) 골절 | |||||||||
a. 경추부 | 11 | 12 | 14 | 15 | 18 | 21 | 24 | 27 | 31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c. 배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d. 요추부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인 경우 | |||||||||
1. 척추체의 골절 | |||||||||
a. 경추부 | 26 | 28 | 30 | 33 | 36 | 39 | 42 | 45 | 49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26 | 28 | 30 | 33 | 36 | 39 | 42 | 45 | 49 |
c 배요부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4 | 57 |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4 | 57 |
2. 추궁판(Fractures of laminae)의 골절 | |||||||||
a. 경추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c. 배요부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3 | 46 |
d. 요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 골절 | |||||||||
a. 경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c. 배요부 | 21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4 |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C.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인 경우 | |||||||||
1. 척추체의 골절의 골절 | |||||||||
a. 경추부 | 47 | 49 | 51 | 54 | 57 | 60 | 63 | 66 | 70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45 | 47 | 49 | 52 | 55 | 58 | 61 | 64 | 68 |
c. 배요부 | 63 | 65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 63 | 65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2. 추궁판의 골절의 골절 | |||||||||
a. 경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32 | 34 | 36 | 39 | 42 | 45 | 48 | 51 | 55 |
c. 배요부 | 43 | 45 | 47 | 50 | 53 | 56 | 59 | 62 | 67 |
d. 요추부 | 40 | 42 | 44 | 47 | 50 | 53 | 56 | 59 | 63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의 골절 | |||||||||
a. 경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25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c. 배요부 | 31 | 33 | 35 | 38 | 41 | 44 | 47 | 50 | 54 |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49 | 53 |
Ⅱ.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fracture with cord involvement) | ◎ 신경·마비 부분을 참조 | ||||||||
Ⅲ.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일명: 편타성손상 또는 염좌(contusions or sprains)] | |||||||||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a. 경추부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7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 |
c. 요추부 | 13 | 15 | 18 | 21 | 24 | 28 | 31 | 34 | 38 |
d. 요천부 | 13 | 15 | 18 | 21 | 24 | 28 | 31 | 34 | 38 |
e. 천장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이상인 경우 | |||||||||
a. 경추부 | 20 | 21 | 22 | 24 | 25 | 26 | 27 | 28 | 29 |
b. 흉추부(胸椎部) | 20 | 21 | 22 | 24 | 25 | 26 | 27 | 28 | 29 |
c. 요추부 | 26 | 27 | 29 | 29 | 30 | 32 | 33 | 34 | 36 |
d. 천장부 | 26 | 27 | 28 | 29 | 30 | 32 | 33 | 34 | 36 |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능력저하상태가 임상소견 및 X선 소견으로 확인된 것) | |||||||||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 견인, 안정, 고정으로 완화되는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중증 :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수술이 불가피함 | ◎ 일시적 전 노동능력상실 | ||||||||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 20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d. 수술한 경우 : 후유증이나 강직이 남음 | ◎ 운동제한의 장해율 참조 | ||||||||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nucleus pulposus syndrome. cervical or lumbar) | |||||||||
A. 신경학적 소견이 Ⅹ선 검사로 확인되고 반복적 동통이 안정 또는 견인, 고정으로 완화됨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중증 : 수술이 불가피한 것 | 20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C. 수술한 경우 : 후유증(강직)이 남음 | ◎ 운동제한의 장해항목을 참조 | ||||||||
D. 수술한 경우 | |||||||||
1. 척추유합술(spinal fusion)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a.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 : 일상 노동 다시 시작 | |||||||||
b.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무거운 물건들면 증상악화. 중노동 불가 | 20 | 21 | 22 | 23 | 24 | 25 | 27 | 28 | 29 |
c.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직업 변경 필요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
a. 척추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9 | 19 |
b. 요추 제4-5 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c.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 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 30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9 |
d.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증상이 중증. 간헐적인 기능 전폐(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 40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Ⅵ. 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 질환(만성체세긴장증) | |||||||||
척주근육, 인대 및 근막을 침범하여 동통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악화됨 | |||||||||
A.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류마티스 척수염) | |||||||||
1. 경추부 | |||||||||
a. 정상직위자세 | 54 | 56 | 58 | 61 | 64 | 67 | 70 | 73 | 77 |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 60 | 62 | 64 | 67 | 70 | 73 | 76 | 79 | 83 |
2. 흉추부 | |||||||||
a. 정상직위자세 | 56 | 58 | 61 | 64 | 67 | 70 | 73 | 76 | 80 |
b. 예각형성 | 62 | 64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3. 요추부 | |||||||||
a. 정상직위자세 | 66 | 68 | 70 | 73 | 76 | 79 | 82 | 85 | 89 |
b. 예각형성 | 68 | 70 | 72 | 75 | 78 | 81 | 84 | 87 | 91 |
4. 척주 전체(Total spine) | |||||||||
a. 정상직위자세 | 72 | 75 | 78 | 81 | 84 | 88 | 92 | 96 | 100 |
b. 예각형성 | 82 | 85 | 88 | 91 | 94 | 97 | 100 | 100 | 100 |
B.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2. 흉추부(제10휴추이상) | 25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3. 요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4. 요천부 | 29 | 31 | 33 | 36 | 39 | 42 | 45 | 48 | 52 |
5. 장요부 | 29 | 31 | 33 | 36 | 39 | 42 | 45 | 48 | 52 |
C.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3. 요추부 | 42 | 45 | 48 | 51 | 54 | 57 | 60 | 63 | 67 |
4. 요천부 | 41 | 44 | 47 | 50 | 53 | 56 | 59 | 62 | 66 |
D.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50 | 52 | 54 | 57 | 60 | 63 | 66 | 69 | 73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47 | 49 | 51 | 54 | 57 | 60 | 63 | 66 | 70 |
3. 요추부 | 65 | 67 | 69 | 72 | 75 | 78 | 81 | 84 | 88 |
4. 장요부 | 64 | 66 | 68 | 71 | 74 | 77 | 80 | 83 | 87 |
5. 요천부 | 64 | 66 | 68 | 71 | 74 | 77 | 80 | 83 | 87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상지(upper extremity) | |||||||||
A.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 | |||||||||
1. 상지부(upper radicular group)[제5,6경추신경근(ErbDuchenne) 증후군 : 상완신경총의 상환마비]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4 | 27 | 31 | 35 | 39 | 44 | 48 | 52 | 5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2. 중지부(middle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1 | 35 | 40 | 44 | 45 | 49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8 | 41 | 44 | 48 | 52 | 57 | 61 | 65 | 70 |
3. 하지부(lower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1 | 35 | 40 | 44 | 45 | 49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5 | 41 | 44 | 48 | 52 | 56 | 61 | 65 | 70 |
4. 전지부(all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8 | 31 | 34 | 38 | 42 | 47 | 51 | 55 | 60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8 | 52 | 56 | 60 | 64 | 69 | 73 | 77 | 82 |
B. 상지의 신경(nerves of the arm) | |||||||||
1. 요골신경(radial nerve) | |||||||||
a. 전범위의 마비 | 43 | 46 | 49 | 63 | 57 | 62 | 66 | 70 | 75 |
b. 장회외근 상부(above supinator longu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5 | 18 | 22 | 26 | 30 | 35 | 39 | 43 | 48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3 | 46 | 49 | 53 | 57 | 62 | 66 | 70 | 75 |
c. 회외근 하부(below supinato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3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2 | 25 | 28 | 32 | 36 | 41 | 45 | 49 | 54 |
2. 정중신경(median nerve) | |||||||||
a. 활차상주근의 상부(above epitrochle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2 | 35 | 38 | 42 | 46 | 50 | 53 | 56 | 60 |
a. 활차상주근의 하부(below epitrochle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7 | 8 | 9 | 11 | 13 | 16 | 18 | 20 | 23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3. 척골신경(ulnar nerve) | |||||||||
a. 상지 또는 아래팔의 상반부(arm or upper half of forear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1 | 12 | 14 | 16 | 19 | 23 | 26 | 29 | 33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0 | 32 | 35 | 38 | 41 | 45 | 48 | 51 | 55 |
b. 척측수근굴근 아래의 전완부(forearm below flexor carpi ulnari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3 | 26 | 29 | 32 | 35 | 39 | 42 | 45 | 49 |
4. 근피신경(musculo-cutaneous nerve) | |||||||||
a. 상완이두근 복부의 액와신경(axilla to belly of bicep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1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b. 이두근 하부(below bicep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5 | 6 | 7 | 9 | 11 | 14 | 16 | 18 | 21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1 | 12 | 14 | 16 | 19 | 23 | 26 | 29 | 33 |
5. 액와신경(axillary nerve)의 회선지(circumflex)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4 | 16 | 18 | 20 | 24 | 28 | 31 | 34 | 38 |
6.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 |||||||||
a.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손상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2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b.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상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2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c. 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아래팔 상반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2 | 35 | 38 | 42 | 46 | 50 | 53 | 56 | 60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6 | 50 | 54 | 58 | 62 | 67 | 71 | 75 | 80 |
d.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아래팔 상반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6 | 39 | 42 | 46 | 49 | 53 | 57 | 61 | 65 |
e.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하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f. 완요골근 상부의 근나선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5 | 28 | 30 | 36 | 40 | 45 | 49 | 53 | 58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6 | 50 | 54 | 58 | 62 | 67 | 71 | 75 | 80 |
Ⅱ. 하지(lower exetremity) | |||||||||
A. 좌골신경(sciatic nerve) | |||||||||
1. 대퇴상반부(upper half of thigh)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0 | 23 | 26 | 29 | 32 | 36 | 39 | 42 | 46 |
2. 대퇴하반부(lower half of thigh)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5 | 17 | 20 | 23 | 26 | 30 | 33 | 37 | 41 |
B.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7 | 8 | 10 | 12 | 14 | 17 | 19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3 | 15 | 17 | 20 | 23 | 27 | 28 | 33 | 35 |
C. 심부비골신경(deep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D. 천 비골신경(superficial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6 | 7 | 8 | 9 | 11 | 13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5 | 6 | 7 | 9 | 11 | 14 | 17 | 18 | 21 |
E. 경골신경(tibi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3 | 15 | 17 | 20 | 23 | 27 | 28 | 33 | 35 |
F. 경골신경. 가자미근(soleous m.) 상부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7 | 32 | 33 |
G. 장딴지 신경(sural nerve)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H. 경골신경. 가자미근 (soleous m.)하부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9 | 10 | 11 | 13 | 15 | 20 | 23 | 26 | 30 |
I. 내측 족저(발바닥) 신경(medial plantar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J. 외측 족저(발바닥) 신경(lateral plantar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K. 하퇴 전부 신경(anterior crur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2 | 25 | 28 | 32 | 36 | 41 | 45 | 49 | 54 |
L. 내복재 신경(internal saphenous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 | 2 | 3 | 4 | 6 | 9 | 11 | 13 | 1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 | 5 | 6 | 8 | 10 | 13 | 16 | 17 | 20 |
M. 폐쇄 신경(obturator n.)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N. 대퇴의 외측 피(cutaneous) 신경 | 1 | 2 | 2 | 3 | 5 | 7 | 10 | 12 | 14 |
O. 장골 서혜신경(ilio-inguinal n.) | 2 | 2 | 3 | 4 | 6 | 9 | 11 | 13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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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근육 파열(muscle rupture) | |||||||||
A. 복벽 탈장(hernia of abdominal wall) | |||||||||
1. 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등도의 팽융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현저한 팽융과 복부근육 취약 : 외과수술은 요하지않고 탈장대가 필요한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B. 치유된 열창 반흔(healed laceration scar) | |||||||||
1. 보조물(support)을 요하는 중등도의 취약 및 민감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 현저한 약화, 민감 및 복압으로 인한 동통 : 외과수술은 않음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1 | 23 |
3. 외과수술은 요하지 않으나 패드(pad), 인공삽입물을 요하는 누공(fistula), 궤양(ulcer), 결장조루술 (colostomy) | 40 | 41 | 42 | 43 | 44 | 46 | 48 | 51 | 54 |
Ⅱ. 서혜부 탈장(inguinal hernia) | |||||||||
A. 팽융이 없고 중등도의 압통 및 동통을 수반한 수술후 상태 | |||||||||
B. 작고 정복이 가능하고(reducible) 잠재형(potential type) | |||||||||
C. 중등도로 팽융되어 정복이 가능하고 탈장대로 지지됨. 수술은 불필요 | |||||||||
D. 수술을 거절한 탈장대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심한 팽융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E. 재발성이고 탈장대로 지지되지 않으며 수술실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Ⅲ. 대퇴 탈장(femoral hernia) | ◎ 서혜부 탈장과 같이 장해평가함. | ||||||||
Ⅳ. 비장(spleen) | |||||||||
A. 파열되어 수술로 제거했으며 결과가 양호한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수술 후 결과가 불량한 것 | ◎ 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Ⅴ. 횡경막(diaphragm) | |||||||||
A. 탈장 : 선천성형(hernia : congenital type) | |||||||||
1. 일을 쉬지 않아도 됨 | |||||||||
2. 외상성, 중등도의 증상, 수술 불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수술후 결과 양호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Ⅵ. 위하수(gastroptosis) | |||||||||
A. 중등도의 위증상 | |||||||||
B. 보정수술후 결과양호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Ⅶ. 복부 수술(abdominal operation) | |||||||||
A. 위절제술(resection of stomach) | |||||||||
1. 중등도의 위절제 후, 성공적인 결과 | |||||||||
2. 광범위한 위절제 후, 유착과 위운동이 느려짐 | ◎ 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Ⅷ. 만성복막염과 유착증(chronic peritonitis : adhesions) | |||||||||
A.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간헐적이고도 가벼운 복통 발작 투약으로 동통 완화됨. | |||||||||
B. 직접적인 외상 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빈번하고 상당히 심한 복통 발작, 구역질, 주기적인 내장 장해로 1~2일의 휴무가 필요함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구역질, 내장 장해를 동반하는 장기간의 심한 복부증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D. X-선 소견상 현저한 장폐색이 명백하고 재개복술을 요하는 직접 외상이나 복부수술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 50 | 51 | 52 | 52 | 54 | 55 | 57 | 59 | 61 |
Ⅸ. 충수염(맹장염. appendicitis) | |||||||||
A. 급성. 수술후 결과 양호한 것 | |||||||||
B. 수술 후 결과가 불량한 것 | ◎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Ⅹ. 소장염(enteritis), 대장염(colitis), 변비(constipation), 설사(diarrhea) | |||||||||
A. 아메바성 또는 세균성 | |||||||||
1. 적절한 치료후에 남은 가볍고 단기간의 점막염증(카타르성 증상)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4 | 27 | 30 |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궤양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ⅩI. 궤양(ulcer) | |||||||||
A. 가벼운 일반 수술후유증, 간헐적으로 악화되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
B. 중등도의 일반 수술후유증, 가끔 악화되며 수술 불가능한 궤양, 특수한 식이요법이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C. 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과 휴식으로 치료 안되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항상 복통이 있음 | 30 | 31 | 32 | 33 | 35 | 37 | 39 | 42 | 45 |
D.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궤양. 전신상태가 악화되며 장기간의 휴무가 필요함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ⅩⅡ. 간장(liver) | |||||||||
A. 간경변증(liver cirrhosis) | |||||||||
1. 간비대, 가벼운 황달, 가벼운 구역질 및 구토, 가끔 휴무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간비대, 압통, 황달, 중등도의 위 장애, 구역질 및 구토, 복수는 없음. 정기적인 휴무 필요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3. 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극심한 증상, 복부팽창, 복수있고 문정맥 폐색(portal vein obstrution). 장기간의 휴무 필요 | 75 | 76 | 77 | 78 | 79 | 80 | 82 | 84 | 87 |
B. 담낭염(cholecystitis), 담석증(cholelithiasis) | |||||||||
1. 황달. 완고하고 간헐적인 가벼운 산통(colic pain). 휴무는 필요없음 | |||||||||
2.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2-3일간의 휴무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더 빈번한 산통 및 기타 관련 증상이 나타남.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음 | 30 | 31 | 32 | 33 | 35 | 37 | 39 | 42 | 45 |
4. 극심한 증상과 합병증.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음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2 |
ⅩⅢ. 췌장(pancreas) | |||||||||
A. 열창, 완만히 치유된 것. 경한 췌장염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괴사. 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불량. 당뇨증 | 20 | 21 | 22 | 23 | 26 | 28 | 30 | 32 | 35 |
C. 복막염. 유착증 | ◎ Ⅸ항 부분을 참조 | ||||||||
ⅩⅣ. 비장(spleen) | |||||||||
A. 절제술 시행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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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자궁탈(prolapse) 및 방광류(cystocele) | |||||||||
A. 경한 불쾌감. 빈뇨. 변비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중등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자궁경부의 궤양을 동반한 A의 중증 | |||||||||
자궁후굴증(retroversion) | 30 | 31 | 32 | 33 | 35 | 37 | 38 | 41 | 44 |
자궁전굴증(antiflexion) | |||||||||
Ⅱ. 유산. 조산(abortion. miscarriage) | |||||||||
A. 감염의 합병증.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중등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A의 중증 | 30 | 31 | 32 | 33 | 35 | 37 | 38 | 41 | 44 |
Ⅲ. 월경(menstruation) | |||||||||
A.일시적 통증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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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괄약근의 조절기능 손상 또는 협착 | |||||||||
1. 계속 패드 착용이 위생상 필요한 정도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간헐적인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영구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 |
21 |
22 |
23 |
24 |
26 |
28 |
31 |
24 |
37 |
3.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심한 지속성 누설과 빈번한 실금 |
40 |
41 |
42 |
43 |
45 |
47 |
49 |
52 |
55 |
|
|||||||||
B. 치루(Fistula) | |||||||||
1. 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
|||||||||
|
|||||||||
C. 치핵(치질. Hemorrhoids) | |||||||||
1. 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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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결과가 불량한 것 |
◎ 괄약근의 손상의 경우와 동일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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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류마티성(rheumatoid), 위축성(atrophic), 비후성(profilerative) 관절염 | |||||||||
A.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은 없고 부은 것은 정상으로 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 휴무 필요 | 15 | 16 | 18 | 20 | 22 | 24 | 29 | 31 | 34 |
B.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매년 2-3회 휴무 필요 | 25 | 26 | 27 | 29 | 31 | 33 | 36 | 39 | 42 |
C.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완고한 관절 부종. 구축이 시작되었지만 노무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상태. 매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 40 | 41 | 42 | 44 | 46 | 48 | 51 | 54 | 57 |
D. 일반적인전신성 증상은 C와 같음. 개별적인 관절 구축 |
◎ 관절강직을 추가로 장해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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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골관절염(osteoarthritis) : 퇴행성(degenerative), 비후성(hypertrophic type) | |||||||||
A. 일반증상 : 여러관절 침범. 구축없음. 경도의 통증. 고관절, 척주, 슬관절 및 수지관절의 골변연화. 휴무는 불필요 | 5 | 6 | 8 | 10 | 11 | 12 | 13 | 14 | 16 |
B. 일반증상 :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악화. 매년 1-2회의 휴무를 요함 | 15 | 16 | 17 | 19 | 21 | 23 | 24 | 26 | 27 |
C. 일반증상 : A나 B와 같음. 다수의 동통성 관절 종창. 장기간의 휴무를 요함 | 40 | 41 | 42 | 44 | 46 | 48 | 51 | 54 | 57 |
D. 일반증상 : A, B, C와 같음. 개별적 관절을 영구적인 사용못함 |
◎ 관절강직 장해표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
||||||||
Ⅲ. 감염, 화농성(infection, pyogenic, suppurative type) | |||||||||
A. 단일관절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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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복수관절 |
◎ 류머티즘형과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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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섬유조직염(fibrositis) | |||||||||
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심부인대 및 근육침범. 매년 1-2회의 휴무 필요. 감염 확인은 불가능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일반증상 : A와 같음.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 관절의 개별적 부분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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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단성 골관절염(osteochondritis dissecans) | |||||||||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가 있음. 경한 주기적인 침슴.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각 관절이 심하게 침습되어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 필요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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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풍(gout) | |||||||||
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여러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 5 | 6 | 7 | 9 | 10 | 12 | 13 | 14 | 15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매년 1회 정도의 휴무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A의 증상이 중증임. x-ray 소견상 다수 관절에 변형이 있음.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 25 | 26 | 27 | 29 | 30 | 31 | 32 | 33 | 34 |
D. 무릎, 손가락, 발가락의 개별적 관절 침범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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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활액낭염(bursitis) | |||||||||
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 5 | 6 | 7 | 9 | 10 | 12 | 13 | 14 | 15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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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건초염(tenosynovitis) | |||||||||
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 필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10 | 12 | 12 | 13 | 14 | 15 | 17 | 20 | 23 |
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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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 강직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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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근염(myositis) |
◎ 섬유조직염 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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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비활동성(inactive) | |||||||||
1.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하며, 적극적 치료후 4년 경과 : x-ray 소견상 양성. 객담검사상 음성. 체중감소 없음. 공동(cavity) 없음. 흉부수술 안했고 병소 확대 소견 없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적극적 치료후 3년 경과 : 객담검사상 음성. 중등도의 전신증상. 주기적인 미열. 체중유지 곤란. 공동없고 흉부수술 시행하지 않은 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적극적 치료후 2-3년 경과 : 객담검사상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있음. 산재성 나음(rale). 체중유지 곤란. 흉부수술 시행 : 치료성적 양호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B. 활동성(active) | |||||||||
1. 지속적이고 진행성임. 중증의 증상. x-ray 소견상 양성. 공동이 있고 객담검사상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C. 합병증 | |||||||||
1. 다른 장기의 결핵 : 흉부소견 동반에 관계없이 활동성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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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늑골골절(fracture of ribs) | |||||||||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C.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Ⅱ. 흉골체부(sternal body)의 함몰 골절로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 15 | 16 | 17 | 18 | 19 | 21 | 24 | 27 | 30 |
Ⅲ. 만성 늑막염(chronic pleurisy) | |||||||||
A. 치유된 농흉(empyema) | |||||||||
1. 완고한 늑막 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 점차 호전되는 것 | |||||||||
2. 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 것.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3. 광범위한 늑골절제 및 지속적인 배액처치. 심낭 및 늑막의 유착으로 인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곽성형술 시행. 심낭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 불량. 쉽게 피로함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B. 결핵성 늑막염(tuberculous pleurisy) | |||||||||
1. 흉곽성형술 시행후의 후유증 |
◎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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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늑막강(pleural cavity) 손상 | |||||||||
1. 외상으로 인한 흠(defect) 또는 흉곽성형술 후유증으로 생긴것 |
◎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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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 |||||||||
A. 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중등도의 기흉(emphysema)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이 반복적으로 필요.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 40 | 41 | 42 | 42 | 45 | 47 | 49 | 51 | 54 |
D. 폐확장부전증(무기폐, atelectasis)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 60 | 61 | 62 | 63 | 65 | 67 | 69 | 71 | 74 |
Ⅴ. 기관지 천식(bronchial asthma) |
◎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같이 평가함 |
||||||||
Ⅵ.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Ⅶ. 폐기종(emphysema)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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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진폐증(pneumoconiosis). 탄분증(anthracosis).규폐증(silicosis)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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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신장(콩팥. kidney) | |||||||||
A.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신장은 정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B.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신장 장해 또는 기타 손상 | |||||||||
1. 경증(mild) | 40 | 41 | 42 | 43 | 44 | 46 | 48 | 51 | 54 |
2. 중등도(moderate)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3. 중증(severe) | 65 | 67 | 68 | 69 | 70 | 71 | 73 | 75 | 78 |
4. 극심(extreme) | |||||||||
C. 신장염(nephritis) | |||||||||
1. 경증. 소변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 |||||||||
2. 중등도. 지속적 단백뇨 및 뇨 원주(urinary cast). 경한 족부의 부종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3. 중증. 현저한 단백뇨와 뇨 원주(urinary cast) 및 하지 의 부종. 심장증상 동반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urinary cast) 및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D. 신우신염(pyelonephritis) | ◎ 신장염 부분을 참조 | ||||||||
E. 신장결석(kidney stone). 신석증(nephrolithiasis) | |||||||||
1. 간헐적인 산통발작(colic attack). 1-2일내에 회복. 수술결과 양호한 것 | |||||||||
2. 빈번하고 심한 산통발작. 1-2주간의 휴무를 요하는 것. 수술할 수 없는 상태 | 25 | 26 | 27 | 28 | 30 | 32 | 35 | 37 | 40 |
F. 수신증(hydronephrosis) | |||||||||
1. 간헐적인 가벼운 산통발작. 감염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 | |||||||||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발작. 배액처치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3. 빈번한 휴무와 입원을 요하는 심한 신장 기능 손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Ⅱ. 방광(bladder) | |||||||||
A. 만성 방광염(chronic cystitis) | |||||||||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방광내 결석 | |||||||||
2. 감염. 방광내 결석. 배뇨시 빈번한 통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감염. 전신상태 악화. 주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4.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 35 | 36 | 37 | 38 | 40 | 42 | 45 | 48 | 51 |
B. 누관(fistula) | |||||||||
1. 수술후에도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C. 방광파열(bladder rupture) | |||||||||
1. 합병증없이 외과적 처치한 것 | |||||||||
2. 구축과 섬유질증식증으로 일할 때 자극을 주는 것 | 20 | 21 | 22 | 23 | 26 | 28 | 29 | 30 | 31 |
Ⅲ. 요도(urethra) | |||||||||
A. 점막층의 파열. 요생식기격막으로부터 전립선과 방광의 분리 | |||||||||
1. 조기의 외과적 처치.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요도협착 | 5 | 6 | 7 | 8 | 9 | 11 | 13 | 14 | 16 |
2. 늦은 외과적 처치로 요실금과 요의 유출이 있는 것 | 50 | 51 | 52 | 53 | 55 | 57 | 58 | 60 | 62 |
B. 원위부인 구부요도가 기마성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 |||||||||
1. 외과적 처치후 중등도의 요도협착.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것 | |||||||||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4 | 26 |
C. 진자양 요도(pendular urethra) | |||||||||
1.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4 | 26 |
Ⅳ. 음경(penis) | |||||||||
A. 1/4 이상 상실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성교불능(impotency). 발기부전(loss of erection)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Ⅴ. 고환(testes) | |||||||||
A. 정계정맥류(varicocele) | |||||||||
B. 고환수종(hydrocele) 수술 | |||||||||
C. 한쪽 위축(atrophy) | |||||||||
D. 양쪽상실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E. 고환염(testitis). 부고환염(epididymitis) | |||||||||
1. 중등도. 만성.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음. 간헐적인 휴무가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 까지 파급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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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국소병변 경미. 제한된 육체적 활동을 계속 할수있음. 이상한 불쾌감 없음.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는 것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4 |
B. 국소적 병변이 국소적임. 제한된 육체적 활동으로도 명백한 불쾌감, 피로, 호흡단축이 있으며, 청색증은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C. 국소적 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 청색증과 부정맥을 동반. 위의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되는 것 | 50 | 51 | 52 | 53 | 55 | 57 | 60 | 63 | 66 |
D. 점차로 중해지는 대상부전증상(decompensation)을 동반한 국소적 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됨. 반드시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에만 종사해야 하는 상태 | 75 | 76 | 78 | 79 | 81 | 83 | 85 | 88 | 91 |
E. 장기간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적 병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전 또는 호전없음 및 대상부전증상이 완고한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Ⅱ. 협심증(angina pectoris) | |||||||||
A. 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 5 | 6 | 7 | 8 | 9 | 11 | 12 | 13 | 14 |
B. 병변과 심전도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 10 | 11 | 12 | 13 | 14 | 16 | 17 | 18 | 19 |
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3-6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 40 | 41 | 42 | 43 | 44 | 45 | 47 | 48 | 49 |
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마다 발작. 점진적인 대상 부전증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Ⅲ. 관상동맥질환(coronary disease) | |||||||||
A. 단일발작. 양성소견. 침상안정으로 완전회복. 심전도에는 이상소견 없음 | |||||||||
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이 완고함.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2 | 65 |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침상안정으로 호전안됨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D. 안정을 취해도 심한 증상.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신체 소견 양성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빈맥(tachycardia) | |||||||||
A.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드물고 경한 발작 | |||||||||
B.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3개월마다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지속적으로 100회/분 또는 그 이상 | |||||||||
C. 기능성 빈맥. 관련된 심장병변이 있음. 매우 빈번한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100-120회/분 | 15 | 16 | 17 | 18 | 19 | 21 | 22 | 24 | 25 |
D. 발작적(돌발성)인 빈맥. 중등도이지만 명백한 심장호흡기의 병변과의 연관성이 있는것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8 | 29 |
E. 발작적인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의 병변을 동반한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9 | 62 | 65 |
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가지의 동맥류(aneurysm of aorta?or large branches) | |||||||||
A. 경도의 팽창이 방사선 소견으로 확진되나 증상이 없는 것 |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C. 심한 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수술로 호전 불가능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Ⅵ.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Aneurysm of smaller importantvessels) | |||||||||
A. 경도의 명백한 팽창. 증상 경미함. 휴무 불필요 |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직업전환을 요함 | 20 | 21 | 22 | 23 | 24 | 26 | 29 | 32 | 36 |
C. 심한 팽창과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Ⅶ. 동정맥루(arteriovenous aneurysm. 동정맥 기형) | |||||||||
A. 경한 박동장애 증상. 휴무 불필요 | 5 | 6 | 7 | 8 | 10 | 11 | 13 | 14 | 16 |
B. 중등도의 증상.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가능. 직업을 바꿀 필요있음 | 20 | 21 | 22 | 23 | 24 | 26 | 29 | 32 | 36 |
C. 심한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불가능.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증상을 동반한 것 | 75 | 76 | 77 | 78 | 79 | 81 | 83 | 85 | 88 |
Ⅷ.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 전신성 | |||||||||
A. 수축기 혈압 상승 그러나 160mmHg 이하. 육체적 및 정신적 증상 없음 | |||||||||
B.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의 혈압상승. 경한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수축기 혈압이 190mmHg .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 25 | 26 | 27 | 28 | 30 | 32 | 35 | 38 | 41 |
D.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동반한 것 | 60 | 61 | 62 | 63 | 65 | 67 | 69 | 71 | 74 |
E.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레이노이드씨 병) | |||||||||
A. 양쪽 다리 | |||||||||
1. 족배동맥의 박동 촉지. 경도의 족부 동통. 피로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족배동맥의 박동 소실. 중등도의 족부 동통. 수시간의 작업으로 휴식기를 요하고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4 | 27 | 30 |
3. 발가락의 변색 시작. 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함. 때때로 입원과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4. 발가락의 변색 및 궤양 발생. 극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하고 입원과 치료로 호전됨.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됨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2 | 65 |
5. 두 발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thromboangitis obliterans.버거씨병) | ◎ 레이노이드씨 병과 동일 | ||||||||
ⅩⅠ. 동상(frostbite) | ◎ 레이노이드씨 병과 동일 | ||||||||
ⅩⅡ. 정맥류(varicose veins) | |||||||||
A. 양쪽 다리 | |||||||||
1. 하지나 족부에 정맥의 팽창. 몇시간 서 있으면 중등도의 종창생김. 혈전성 정맥염(thrombophlebitis), 궤양 등이 없고 탄력붕대을 감으면 증상 완화됨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다리의 사행성 정맥(tortuous vein). 하지와 족부에 심한 종창. 기립자세의 여부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혈전성 정맥염, 궤양 부위가 존재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다리의 사행성 정맥류양 종창(tortuous varicosities).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 완고함. 반복되는 전성 정맥염과 완고한 궤양 등이 있음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2 | 55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Ⅲ. 정맥염(Phlebitis) | |||||||||
A. 양쪽 다리 | |||||||||
1.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가볍게 붓지만 휴식은 불필요 | 5 | 5 | 6 | 6 | 7 | 8 | 9 | 10 | 11 |
2.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중등도로 붓고 휴식이 필요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다리에 완고한 고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침상안정이 정기적으로 필요함 | 35 | 37 | 38 | 39 | 40 | 42 | 44 | 46 | 49 |
4. 다리에 완고한 극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Ⅳ. 혈전증(Thrombosis) | ◎ 정맥염과 동일 | ||||||||
ⅩⅤ. 색전증(Embolism) | ◎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 ||||||||
ⅩⅥ.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 | |||||||||
A. 양쪽 다리 | |||||||||
1. 장거리 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도의 피로로 빈번한 휴식을 요하는 것 | 5 | 6 | 7 | 9 | 11 | 14 | 17 | 20 | 23 |
2. 장거리 보행시 중등도의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빈번하게 휴식을 위해 서게 됨 | 15 | 16 | 17 | 18 | 19 | 20 | 22 | 23 | 24 |
3. 단거리 보행으로도 심한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절대 입원 안정을 요하며, 입원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는 것 | 35 | 36 | 37 | 38 | 40 | 42 | 46 | 49 | 52 |
4. 위의 증상이 극도이고, 입원해도 호전안되어 걷기만 하면 심한 경련과 통증이 오는 것 | 60 | 61 | 62 | 63 | 64 | 66 | 68 | 70 | 73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Ⅶ. 사지의 괴저(Gangrene of extremities)(버거씨병.당뇨병) | ◎ 해당 부위의 절단 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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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 |||||||||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 |||||||||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14 | 15 | 16 | 17 | 19 | 21 | 24 | 27 | 30 |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
|||||||||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 |||||||||
1. 제 1, 2, 3, 4, 6, 및 8 뇌신경 | ◎눈 및 귀의 장해 평가를 참조 | ||||||||
2. 제5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지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8 | 19 | 20 | 21 | 23 | 25 | 28 | 31 | 34 |
3. 제7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6 | 17 | 18 | 19 | 21 | 23 | 26 | 29 | 32 |
4. 제9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5. 제10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6. 제11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7. 제12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
|||||||||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중등도, 지속적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C. 경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70 | 71 | 72 | 73 | 74 | 76 | 78 | 81 | 84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Ⅴ. 실어증(aphasia) | |||||||||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 30 | 31 | 32 | 33 | 34 | 36 | 39 | 42 | 45 |
B. 중증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Ⅵ. 뇌(수)막염(meningitis),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애,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 |||||||||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 |||||||||
1. 일시적인 것 | |||||||||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
a. 약간의 조정이 필요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b. 중등도의 조정이 필요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c. 많은 조정이 필요 | 30 | 31 | 32 | 34 | 36 | 39 | 42 | 45 | 48 |
d. 극도의 증상, 정신병으로 이행중인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Ⅷ. 정신병(psychoses))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w),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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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 관해 : 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소된 것 | |||||||||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30 | 31 | 32 | 34 | 36 | 38 | 41 | 44 | 47 |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 70 | 71 | 72 | 74 | 76 | 78 | 80 | 83 | 86 |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Nervous system) ※부전마비(paresis),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 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 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애,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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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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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25 | 26 | 27 | 29 | 31 | 33 | 36 | 39 | 42 |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50 | 51 | 52 | 54 | 56 | 58 | 61 | 64 | 67 |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 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관해 : 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Ⅹ. 간질(epilepsy) | |||||||||
1. 대발작(grand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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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 |||||||||
a.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
b. 6개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조절가능한 중등도의 경련발작 | |||||||||
c. 2~3개월 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 않는 심한 경련발작 | |||||||||
d. 매월 1회의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적 기능상실 없음 | |||||||||
e.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의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페가 온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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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발작(petit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 |||||||||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a. 6개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 |||||||||
b. 3개월마다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조절가능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c.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절 불가능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d.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 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60 | 61 | 62 | 64 | 66 | 68 | 71 | 74 | 77 |
3. 잭슨형 간질(jacksonian) | ◎소발작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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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안면추형(disfigurement)을 포함한 악골 골절 | |||||||||
A. 부정교합(malocclusion)을 수반한 상악골 골절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B. 부정교합을 수반한 하악골 골절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C. 하악골 관절돌기의 동통성 부정교합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Ⅱ. 측두하악관절(악관절)의 강직 (ankylosis of temporo-mandibular j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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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동이 1/3-1/2인치로 제한된 것 | 10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5 |
Ⅲ. 전체 치아(teeth)의 상실로 보철(prothesis)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5 | 27 |
Ⅳ. 혀(tongue)의 상실, 1/3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5 | 27 |
Ⅴ. 이개(귓바퀴, ear auricle)의 상실 | 5 | 5 | 6 | 6 | 7 | 9 | 11 | 13 | 15 |
Ⅵ.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코뼈(nose)의 손상 | 7 | 7 | 8 | 8 | 9 | 10 | 12 | 14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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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 한쪽의 귀를 막고 1, 2, 5, 10, 15, 10피트에서 보통의 대화에 관한 청력의 측정에 기초를 둔 평가입. 20~40피트는 정상 (1피트=30.48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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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각의 기질적 상실.공기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한쪽 귀에 온 것 | |||||||||
● 타측귀의 청력 완전 상실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60 | 63 | 67 | 71 | 74 | 78 | 82 | 86 | 91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55 | 58 | 62 | 66 | 69 | 73 | 77 | 81 | 86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50 | 53 | 57 | 61 | 64 | 67 | 71 | 75 | 80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40 | 43 | 48 | 51 | 54 | 58 | 62 | 66 | 71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2.한쪽귀의 골전도는 있으나 안들림 |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40 | 43 | 47 | 51 | 54 | 58 | 62 | 66 | 71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30 | 33 | 36 | 39 | 43 | 46 | 50 | 54 | 59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5 | 27 | 30 | 33 | 36 | 39 | 43 | 47 | 51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7.5 | 8 | 9 | 10 | 12 | 15 | 18 | 21 | 24 |
4. 한쪽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30 | 33 | 36 | 39 | 43 | 46 | 50 | 54 | 59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7.5 | 8 | 9 | 10 | 12 | 15 | 18 | 21 | 24 |
5. 한쪽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5 | 5 | 6 | 7 | 8 | 10 | 12 | 14 | 17 |
6. 한쪽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2.5 | 3 | 3 | 4 | 5 | 5 | 7 | 9 | 11 |
7. 한쪽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2.5 | 3 | 3 | 4 | 5 | 6 | 7 | 9 | 11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0 | 0 | 1 | 1 | 2 | 2 | 3 | 4 | 5 |
* 참고 현재 청력은 피트로 측정하지 않고 데시벨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피트를 데시벨로 대략 준용하면 아래와 같음. 1피트 : 70~90데시벨 2피트 : 59~69데시벨 5피트 : 40~50데시벨 10피트 : 36~39데시벨 15피트 : 27~35데시벨 20피트 : 20~26데시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