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우장해

LAW FIRM INTRODUCTION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평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ㆍ종류ㆍ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통사고 장해는 급수로 나누어지는 산업재해나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는 동사무소 발급의 급수별 장해가 아닙니다.
장해급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율(장해율)로 평가합니다.
20%의 장해율이라면 사고전의 상태를 100%로 보았을 때에 2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사고 후에 가득할 수 있는 총 소득의 20%를 상실 수익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장해

해당부분을 클릭하시면 장애율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단, 강직장해 골절, 척추장해 머리, 척수, 기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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