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 145195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간 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불유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5,500만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가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