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 251830(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비골골절 등의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1에게 2억원을, 원고2에게 금500만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