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단5228429 (교통사고로 인한 엉덩이뼈 골절, 좌측 고관절 타구를 동반한 비구골절의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