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단 5199576(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좌측 족근부 골절 등의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