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가단 5160571(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골절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00만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그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