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단336185(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추간판 탈출 등의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에게 84,978,56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