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1206(외상성 두개내출혈,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 염좌 및 좌상등의 손해배상금)
1. 개 요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00만원, 원고 2에게 850만원을 지급기일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