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급수에 해당하는 장해가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 등급상향조항이 없다면 등급은 상향되지 않는다는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판결)
원고 정OO은 현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4급 제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와 제2급 제6호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정OO의 위 두 장해가 중복되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