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이드

INSURENCE GUIDE
보상가이드
피해자 대처방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추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때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표시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을 하여 후유증이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해자나 보험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합의 및 소송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안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합의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면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
일단 저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소송전 합의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 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손해사정사등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단지 손해액의 산출만 할 수 있을뿐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 편이 나은 경우 (예를 들면 경미한 부상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예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 사무를 위임하여 진행하시는게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으며, 경미한 사건으로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서면작성 등을 통하여 개인소송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합의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위임계약의 체결 ▶손해배상예전금액의 산출 ▶ 보험사 담당자와 절충 ▶ 의뢰인과 절충금액에 대하여 협의 ▶ 합의
로서 개인이 거대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중상해나 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소송진행과정을 살펴보면,
ㆍ소송진행절차
변호사 선임 소장체출 신체감정신청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
형사기록송부촉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제출 신체감정도착, 형사기록 도착 피고답변서
피고 준비사면 또는 원고 준비서면 재판부 합의권고 (조정) 원고
항소여부는 어느 당사자가
불만이었을 경우 항소
다툼이 종결되면 판결

이상과 같은 절차가 끝나면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정하여 지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막연하게 금액을 높게 청구하여 적당하게 감액하여 판결을 받는 식의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체감정후 청구취지를 변경 할 때부터 더 이상의 다툼의 여지가 없게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출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결과가 나오게 진행을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다년간 근무를 한 직원이 신체감정시 마다 피해자 분과 대동을 하여 정확한 감정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상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산출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액을 기초로 부상 정도에 따라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추가 되어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한 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망사고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이 되나, 이 경우 보상과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를 1/3만큼 하게 되며, 추가로 장례비가 산입이 되나 장례비의 경우 실무상 통상적으로 500~10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중요한 것이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ㆍ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ㆍ35세가 끝날 때까지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판결), 여성패션모델

ㆍ40세가 될 때까지프로야구 선수 (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ㆍ40세가 끝날 때까지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ㆍ50세가 끝날 때까지속칭 술집 가오마담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ㆍ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 (대판 1967. 7. 25. 67다933)
   ◎ 채탄광부 (대판 1971. 4. 6. 70다269)
   ◎ 사진사 (대판 1977. 5. 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 (대판 1980. 3. 25. 80다54)
   ◎ 미용사 (대판 1982. 3. 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 (대판 1982. 12. 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 (대판 1987. 5. 12. 86다카2804)

ㆍ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판결)

ㆍ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 (대판 1977. 7. 12. 76다156)
   ◎ 개인화사 전무 (대판 1981. 6. 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 (대판 1981. 6. 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 (대판 1987. 4. 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ㆍ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ㆍ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2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판결)
   ◎ 예술가

ㆍ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 5. 18. 2004나42496)

ㆍ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 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 6. 8. 92다 18573 :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 11. 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3. 25. 96다49360 :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4. 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12. 23. 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 9. 26. 2003다20176)

ㆍ기타
   ◎ 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 6. 23. 86다카2863 :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 (대판 1994. 5. 10. 93다57346)
   ◎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항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 4. 11. 94다41904)
   ◎ 63세 11월 남짓된 노온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 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 4. 11. 97다4449)
   ◎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항에 따라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3. 6. 8. 92다 15873),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4. 22. 97다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 11. 26. 93다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판 1996. 11. 29. 96다37091)

또한 사망의 경우 위자료는 법원이 최대 8000만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실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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