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치료비
치료비는 이미 지급되었느냐, 향후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가 있다
기왕치료비로는 입원 중 경우의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내역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는 데,
①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비용,
②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 마비환자의 작업치료비용과 같은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비용이 있다.

보조구로는 바퀴의자, 욕창방지용 특수매트리스, 매뇨, 배변이 않 되는 환자에대한 기저귀 등이 있다. 가격이 다양한데 통상 중등품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에 필요한 보조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개호비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주요한 것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의 5가지이다.

신체감정서에는 개호여부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과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개호인정 여부나 개호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

실무에서는, 신체개호에 대하여는, 의식이 있는 완전사지마비는 1인 개호를, 하지마비 또는 상지마비에는 0.5인 개호를 인정한다. 그런데 사지마비에 기도확보를 위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체위변경이 필요하면 1.5인을, 식물인간 등 의식이 없으면 2인 개호를 인정한다. 그리고 부전마비의 경우에 완전마비와 정도를 비교하여 개호시간을 경감한다. 정신과적 장해에 대하여는 이동, 음식물 섭취 둥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이 자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두부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호를 인정한다.
위자료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는 바,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 들의 청구도 인정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려요소인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이 있다.
피해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참작설에 따라 아래 산정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영한다. 피해자 측의 과실과 관련하여, 호의동숭한 피해자의 경우 단순 호의동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 측 사정으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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