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한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 모두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기록한 후,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최초 1회분에 한하여)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
(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다.
청구기간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출지사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평균임금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후 3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
-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한 경우
기준임금(2003년 01월 0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 월급: \1,236,220 시간급: \5,470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에게는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통상근로계수 : 73/100)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재환자의 평균임 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의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 모두 피재근로자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사업장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을 받은 뒤, 1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 (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피재근로자에게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해당 공단지사에서 장해심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필름 또는 CRT필름 또는 X-ray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장해심사 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해급여를 입금시킨 후 별도 통지한다.
ㆍ장해급여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시 2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매월 1회 지급하고, 해당월분을 다음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산재환자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8급 | 495일분 | |
9급 | 385일분 | |
10급 | 297일분 | |
11급 | 220일분 | |
12급 | 154일분 | |
13급 | 99일분 | |
14급 | 55일분 | |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2007.1.1 ~ 2007.12.31) 1일 최고보상 기준금액 : 157,200원 / 1일 최저보상 기준금액 : 46.933원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받고,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첨부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 재해발생경위서 1부
-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에서)
-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한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결정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 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연금 계산방법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 평균임금: 50,000원 유족 : 4인(처, 자녀3)
- 기본금액의 산정 : 평균임금× 365일× 47/100 = 50,000원× 365일× 47/100 = 8,577,500원
- 가산금액의 산정 : 평균임금×365일×5/100×4인 = 50,000원×365일×5/100×4인 =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8,577,500원+3,650,000원 = 12,227,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받게 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액의 50%를 지급받고, 이후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도 있음.
ㆍ유족보상일시금등 수급권자의 결정 순위
일시금 지급대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 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장의비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한다. (만약에 사업주가 주관하고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면 장례비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장의비 청구방법과 절차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이용 동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 \11,176,020원, 최저금액 : 7,867,410원(2007년 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기준)
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아래 표 중 3~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6.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표의 적용제외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 표 3~6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공단에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는 사업기간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즉,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해발생시 각각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지사의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본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피자판매를 하는 1인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를 달리하는 지역에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점포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 동종사업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및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원청)의 건설관련면허 유무 및 당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여부가 구분된다.
건설관련면허가 있는 경우
2005.1.1.이후 시행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가 건설관련면허(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당해 보험가입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가 위의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즉, 당해 건설공사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며,「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된다. 그러나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제2조).
직영건설공사
건설면허가 없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당해 건설공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 직영으로 행하는 공장 또는 기숙사 등 부속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관계를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흡수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도급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의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수혜자가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노동ㆍ정신노동ㆍ일용근로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ⅰ)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ⅱ) 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ⅲ)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자성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것이며, 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근로자성 여부의 구체적 사례
가. 회사의 임원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그 직책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나. 지입차주
관광버스, 화물, 레미콘, 건설기계 등을 지입제 계약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 등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영업수입금 관리, 근로자 고용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회사로부터 시간구속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통제가 있으며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가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운동선수
프로야구선수처럼 전문적인 흥행단체에 소속되어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일반회사의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학원강사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강사가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그의 강의를 보조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마.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자로 인정한 예
아르바이트학생, 광고판매영업사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선수,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애니메이터, LPG가스배달원,
연출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KBS외부제작요원, 자치단체 여성회관 강사,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 등이 있다.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예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서울경마장조기협회소속 조교사와 기수, 월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으나 본사의 지휘ㆍ감독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자율기자, 공사의 의료원장, 가수의 매니저, 퀵서비스 배달기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국가대표펜싱코치, 약품판매 영업사원 등이 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대상은 당연히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가.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로 한정된다(산재보험법 제12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같은 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사
4.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산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바, 동 법을 적용받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식당, 경비 등 업무종사자,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중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동 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선원법상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써 선장, 해원 및 예비원을 말하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상 「어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원이 어선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원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나. 호수, 강 또는 항내 만을 항행하는 선박
다.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라. 선박법 제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는 선박).
다만, 해운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된다.
2004.1.1부터 시행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여기서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하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다음 규정 각각에 해당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다.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라.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바.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사. 어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다음 위의 단서조항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수산업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선원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다만 이중 총톤수 5톤 미만의 것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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