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 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 730조)
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비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 일저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생존보험,이 양자가 혼합된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한다.
2) 피보험자의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1인인것을 개인보험 또는 단생보험, 피보험자가 복수인 것을 연생보험, 회사나 공장 등
단체의 고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한 것을 단체보험이라고 한다.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으로서 상법상 인보험에 속한다.
상해사망 담보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보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업무외 상해보험 특별약관, 휴일상해위험 특별약관, 신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등)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생활중, 학교생활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약관, 정신피해치료비 특별약관, 천재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강도 상해위험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들을 정액 또는 실손보상하는 보험이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그리고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수술비 특별약관,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암사망 특별약관이 있다.
CI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명적인 질병, 수술, 장해 진단시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거나 별도의 고액을 생전에 지급함으로서 고액치료비, 실직에 따른 생활비, 간병비 등 생존에 필요한 다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생활보험으로서, 선지급형 CI보험, 추가지급형 CI보험, 독립급부형 CI보험 등이 있다. CI질병에는 치명적 암, 치명적 뇌졸증, 치명적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만성 당뇨함병증 등이 있고, CI수술에는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 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유방복원 수술, 인공관절 수술등이 있으며, 치명적 화상.부식이라 함은 신체 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신체장해를 입고, 그로 인해 취업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이전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현행 약관상 민영보험사를 통한 순사한 소득보상보험은 없고 상해보험의 휴업손실보상 특별약관에 의하여 52주간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생명보험의 재해장해시에 정약급부를 10년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 개면의 특약 등이 판매되고 있다.
어린이 보험 관력 특별약관,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태아 특별약관), 신생아보장 특별약관, 모성사망담보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위로금담보, 특정전염병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과로사 특별약관,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 특별약관, 마라톤질병 특별약관, 마라톤질병 의료실비 특별약관이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치매상태 및 활동불능상태에 도달하여 장기간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간병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진단 및 특정질병의 진단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상태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점에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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