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의미 및 보상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서설
가. 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및 자기산체사고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고, 책임보험에 들지 아니한 다른 자동차 등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데 특색이 있다.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란 배상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존해하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와 같이 배상의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대상이 되나, 피보험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와 같이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진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이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법적 성질
대법원은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적 성질도 있으므로 보험금 산정시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 참작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장내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ㅈ마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 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다(소송제기시에는 약관상 한도내에서 실 손해금액인 대인 Ⅰ과 다름)대인.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인대상 Ⅰ과 달리 보통약관상의 보험금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
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의미 및 보상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