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입원기간 및 변론종결시까지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공제여부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에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후유장해가 고정되어 가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다80778 판결).
이는 피해자는 신체장해 정도의 상응하는 가동능력의 사실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치되고,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었더라도 당해 직장이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설에 견지에서 정당하다.
이상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