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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가. 공제의 가부
국민건강보험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규정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권은 가입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급여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으면 급여의 대상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무가 소멸한다.
나. 요양급여,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요양비는 이와 동일한 성딜의 치료비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인정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본인 부담치료비만 청구하므로 공제무넺는 생기지 않는다.
다. 지급예정액의 공제가부
산재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미리 공제할 수 없고, 변론종결시까지 현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
라.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관계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여 손해발생에 피해자(가입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서 보험급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게 되어 전액이 공제되게 된다.
제3자의 과실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면, 공단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대위를 하여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구상당하게 되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과실에 해당부분은 다시 구상하게 된다.
제3자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사고가 난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고 피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점(피보험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