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과 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시 지급)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보하기 위한 급여로서 피보험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 것은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노령연금(60세 등 일정연령에 이른 경우 여명기간 동안 지불)과 반환일시금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예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손해의 전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상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