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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과실상계 및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 과실상계와의 관계 및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다른경우
산재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후 공제하고, 공제 후에 상속한다. 단.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청구에서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어서 산재급여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 가해자인 제3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공제를 먼저한다. 만일 과실상계후에 공제를 하면 과실상계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일실퇴직급여 뿐 아니라 다른 손해에서까지도 공제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과실상계 및 상속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