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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지급예정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지급예정액의 공제여부
가. 장해연금과 일실퇴직 연금
공무원연금법은 "…공단은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변론종결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해연금도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한다.
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요양비는 장래발생 여부, 지급예정액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현실로 지급된 부분만 공제할수 있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지급예정의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