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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소득보장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 소득보장적 급여
가. 퇴직급여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할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60세 등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시에 지급하는 퇴직연금, 위 상한연령에 미달시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연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나. 유족급여
퇴직급여 수급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연금(퇴직급여의 70%), 재직중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연금부가금, 위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일시금 등이 있다.
다. 일실퇴직연금 상당애겡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유족은 동일목적(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도모)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이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소득보장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