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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의 취지상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는 손배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서로 대응하는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 근로보상적 성격, 부조적 성격의 급여는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실퇴직급여 산정시에 유족급여를 공제한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