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대상에 따라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2)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교통사고로 남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것으로서 대인배상Ⅰ는 후유장해 1억, 사망 1억원까지, 대인배상Ⅱ은
무제한으로 배상해 줍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교통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교통사고로 자신의 신체 또는 자기 차량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 무보험 자동차란 가해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와 밝혀지더라도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액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2억원입니다.
|